병가를 내고 가족과 해외여행을 다녀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이 감사실 감사에서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심평원 감사실은 기관 직원이 인사규정 상 병가의 허가 목적과 다르게 병가를 사용했다는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9월 7일부터 8일간 특정사안 감사를 진행했다.

최근 공개된 감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관련자는 기 확정된 해외여행 일정을 전결권자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병가를 허가 받고, 병가기간에 가족과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확인됐다.

심평원 인사규정 인사규정 제37조(병가)를 보면, 병가는 질병 또는 상해로 업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나 감염병의 이환으로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심평원 임직원 행동강령에서는 직무수행 관련 보고를 함에 있어 정확한 보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사실은 “관련자는 병가 허가 사유인 질병 치료행위를 하지 않고 병가기간에 해외여행을 한 사실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미 확정한 병가기간 내 해외여행 계획을 담당부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로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고 개인 해외여행 용도로 병가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라고 덧붙였다.

감사실은 관련자에 대해 인사규정 제42조(직원의 의무) 및 임직원 행동강령 제4조의2(허위보고의 금지) 준수의무를 위반한 책임을 물어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75조제1항에 따라 ‘중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심평원의 징계처분은 경징계와 중징계로 나뉜다. 경징계에는 견책과 감봉이 있으며, 중징계에는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의 징계가 포함된다.

한편, 심평원 인사부는 감사실에서 조사한 내용과 징계 요구사항 등을 토대로 조만간 기관 내ㆍ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징계위원회는 감사실의 조사내용과 징계 요구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관련자의 재심요청 등을 반영해 최종 징계수위를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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