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건립 중인 제2사옥의 사업비 규모 적정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지난 2015년 6월 지방이전계획 변경 시에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던 본원 인력의 지원 이관을 총 사업비 책정 시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아 낭비가 초래됐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는 최근 발간한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 중 ‘건강보험제도 운영 개선’ 분석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지적했다. 제2사옥 설립 사업비를 비롯한 심평원의 사업 및 운영상 문제점, 개선방안을 살펴봤다.

심평원 제2사옥 조감도(오른쪽 건물은 현 심평원 원주 본원)
심평원 제2사옥 조감도(오른쪽 건물은 현 심평원 원주 본원)

▽심평원 제2사옥 설립 사업비 규모 적정한가?
▲현황=심평원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 2015년 12월 원주 혁신도시로 본원(제1사옥)을 이전했다.

심평원 제2사옥 조감도(오른쪽 건물은 현 심평원 원주 본원)
심평원 제2사옥 조감도(오른쪽 건물은 현 심평원 원주 본원)

현재 본원 정원은 2017년 4월말 기준 1,819명으로, 현재 정규직을 기준으로 원주 본원(제1사옥)에 922명, 서울 서초본원에 783명이 근무 중이며, 심평원에 따르면 진료비 심사업무의 지속적 증가에 대응해 향후 5년간(2018년∼2022년) 총 500명을 증원해 인력을 보강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증원된 인력을 수용하기 위한 업무공간 구축을 목적으로 심평원은 2015년 6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방이전계획을 변경해 원주 본원 제2사옥을 건립 중이다.

심평원 제2사옥 조감도(오른쪽 건물은 현 심평원 원주 본원)
심평원 제2사옥 조감도(오른쪽 건물은 현 심평원 원주 본원)

지방이전 계획 변경에 따라 이전인원이 1,088명에서 2,439명으로 1,351명 증원되고, 이전비용도 1,608억원에서 3,286억원으로 1,678억원 늘었다.

변경된 이전계획에 따라 심평원은 2015년 12월 제2사옥 건립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해 제2사옥을 건립할 토지를 확보한 후, 2016년 8월에 제2사옥 건립을 위한 설계용역을 착수했다.

심평원 제2사옥 조감도(오른쪽 건물은 현 심평원 원주 본원)
심평원 제2사옥 조감도(오른쪽 건물은 현 심평원 원주 본원)

이후 올해 5월 지방이전계획 변경 승인 및 건축 인허가를 완료해 2018년 12월에 서울에 잔류한 본원 인원의 지방이전을 목표로 건립을 추진 중이다.

심평원 제2사옥 조감도(오른쪽 건물은 현 심평원 원주 본원)
심평원 제2사옥 조감도(오른쪽 건물은 현 심평원 원주 본원)

제2사옥 건립에 대한 총 사업비는 1,514억원이며, 세부 내역으로 부지매입비 211억원, 순공사비 1,126억원, 설계비 50억원, 감리비 57억원, 부대비용 21억원 및 친환경에너지 49억원이 계상돼 있다.

심평원 제2사옥 조감도(오른쪽 건물은 현 심평원 원주 본원)
심평원 제2사옥 조감도(오른쪽 건물은 현 심평원 원주 본원)

2016년 말 기준으로는 부지매입만이 완료됨에 따라 부지매입비 211억원 및 부대비용 4억원만 집행된 상태이며, 2017년부터 설계가 진행됨에 따라 2017년 5월 기준으로는 설계비 일부가 집행된 상황이다.

▲문제점=보건복지위는 지방이전 사업과 밀접하게 연계된 인력 조정계획을 사전에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제 이전인원을 초과하는 이전인원을 계획했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이에 따라 총 사업비 및 사옥 규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심평원의 본원ㆍ지원간 기능 조정으로 인해 기존에 본원에서 수행하던 심사업무가 지원으로 이관되면서 지방이전 인력의 규모도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심평원 제2사옥 조감도(오른쪽 건물은 현 심평원 원주 본원)
심평원 제2사옥 조감도(오른쪽 건물은 현 심평원 원주 본원)

현재 심평원의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업무는 본원과 지원(서울, 수원, 의정부, 대전, 대구, 부산, 창원, 광주, 전주 등 9개 지원)에서 업무를 분담해 본원에서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지원에서는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비 심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2017년부터는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 업무 중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심사업무를 본격적으로 본원에서 지원으로 이관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심평원은 지역 간 심사일관성 확보를 위해 지원별 상근심사위원 추가 배치 및 권역별 통합 지역분과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며, 차후 현장 중심 심사 체계로의 전환 작업의 일환으로 상급종합병원 진료비 심사 및 의료서비스 질 평가의 이관도 검토를 거쳐 단계적ㆍ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본원ㆍ지원의 기능 조정에 따라 향후 심평원의 신규 증원 인력 역시 원주 혁신도시 내에 있는 본원에 배치하기보다는 서울 등 지원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실제로 최근 심평원의 인력충원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까지는 대부분의 증원인력을 본원에 배치했으나, 2016년도의 경우에는 전체 증원인력의 47%를 지원에 배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심평원 제2사옥 조감도(오른쪽 건물은 현 심평원 원주 본원)
심평원 제2사옥 조감도(오른쪽 건물은 현 심평원 원주 본원)

기존 계획에 따라 2018년도에 추가로 본부에 전입할 것으로 예상한 1,294명보다 적은 수준으로 지방이전이 이뤄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 제2사옥 건립 시 상당한 규모의 유휴공간이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구체적으로 향후 증원 인력이 상당 부분 지원으로 배치돼 본원의 증원 인력이 향후 5년간 89명을 넘지 않을 경우, 제1사옥 및 제2사옥 1인당 연면적은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수립지침’ 상 1인당 연면적 기준인 56.53를 초과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제2사옥의 보육시설, 건강관리실, 교양활동실 및 카페테리아 등의 후생복지시설 역시 기존 이전인원 기준에 맞춰 책정된 기준에 따라 설립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보육시설 수용인원 현황을 살펴보면, 심평원은 이전인원 증가에 따라 제1사옥의 보육시설이 부족함을 이유로 제2사옥 건립 시 보육시설을 확장 설립하고, 제1사옥 보육시설을 통폐합해 체육시설(30∼40명 규모)로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제1사옥 대비 제2사옥 보육시설의 수용인원은 2배 이상 증가하게 되는데, 실제 본원ㆍ지원 인력조정 추세를 반영할 경우 동 시설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위는 이와 같은 본원 중심 사업구조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본원 인력의 지원 이관은 2015년 6월 지방이전계획 변경 시에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은 제2사옥 건립을 위한 총 사업비 책정 시 이러한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이는 심평원에 대한 지방이전계획 변경승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의 관리 감독 소홀 책임으로도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특히, 심평원의 지방이전계획 변경은 최근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변경 중 총사업비의 증가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심평원 제2사옥 조감도(오른쪽 건물은 현 심평원 원주 본원)
심평원 제2사옥 조감도(오른쪽 건물은 현 심평원 원주 본원)

실제로 2016년 국회예산정책처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심평원은 지방이전한 107개 공공기관 중에서 최초 이전계획 대비 최종 이전계획상 이전비용 증가율은 세 번째로 높고, 증가금액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위는 이처럼 큰 규모의 사업비 지출과 인력관리 변경을 가져오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복지부와 심평원의 지방이전계획 변경 및 제2사옥 건립 계획 수립 시 더욱 면밀한 사전검토를 했어야 할 사항이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선방안=보건복지위는 본원 제2사옥 신축 비용(1,514억원) 전액은 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건강보험 부담금으로 조달된다는 점에서 심평원은 향후 제2사옥 건립 과정에 투입될 사업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향후 심평원은 본원의 기능전환, 사무공간의 효율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제2사옥의 전반적인 규모 적정성, 후생복지시설 추가 설립 여부 등과 관련해 총사업비를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심평원의 운영에 대한 관리ㆍ감독 권한이 있는 복지부 역시 총사업비의 규모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비용지출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건강보험제도의 경우 국가재정이 아닌 건보재정으로 운영됨에 따라 ‘국가재정법’ 상 총사업비 관리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준조세적 성격을 감안할 때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대규모 관리운영비 지출예산이 편성ㆍ집행되는 경우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지는 못하더라도 동법상 총사업비 관리에 준하는 재정지출 통제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건강보험 관리운영비성 경비에 해당되는 금액 중 총사업비가 일정 수준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 제50조를 준용해 재정당국으로부터 총사업비 관리를 받고, 총사업비 관리 대상 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의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의 현황과 변경 여부에 대해서는 매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출예산 과다 편성으로 인한 사업 집행률 저조
▲현황=심평원이 2016년을 기준으로 수행하고 있는 단위사업은 총 6개다.

전체 단위사업의 2016년 예산현액은 3,753억 5,000만원, 결산(집행)액은 3,076억 4,200만원으로 80.4%의 집행률을 보인다.

2014년~2016년 심평원 사업별 예결산 현황(단위: 100만원, %)
2014년~2016년 심평원 사업별 예결산 현황(단위: 100만원, %)

▲문제점=심평원의 경우 수행하고 있는 세부사업 전반에 있어서 연례적 집행률 저조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데, 2016년 집행률을 기준으로 하위 15개에 속하는 세부사업을 검토해보면 14.4%∼71.6% 수준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

2016년 기준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은 대부분 이전 2년간(2014년∼2015년)의 집행률 역시 낮은 수준인데, 이는 사업별 실수요액을 명확히 반영하지 않고 연례적으로 예산을 과다편성하거나, 계획을 부실하게 수립ㆍ집행하는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기본경비(17-02-01)의 경우, 2015년 12월 본원 원주 이전에 따른 각종 공사, 비품 구매, 경비ㆍ미화 관리 및 시설 관리를 명목으로 2016년 예산편성 당시 관서운영비 및 용역비(위탁사업비)를 중심으로 예산현액 기준 250억원 가량 증액 편성했다.

그러나 2016년 편성된 예산 중 관서운영비 및 용역비에서 약 200억원이 불용돼 증액분 만큼의 예산이 대부분 집행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예산 편성 당시 신사옥 관리와 관련한 실제 수요를 조사해 철저한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지출액을 과다계상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2014년~2016년 심평원 집행률 저조 사업 현황
2014년~2016년 심평원 집행률 저조 사업 현황

또한 약제관리(13-01-05)의 경우, 심평원의 고유 업무인 의약품 급여 기준을 마련하고 급여 등재 여부를 결정하는 사업으로, 2016년에 신약의 급여적정성 평가와 관련된 신규 연구용역 추진 명목으로 용역비를 5억원 가량 증액 편성했으나, 4억원 가량이 불용돼 증액 예산의 대부분이 불용됐다.

심평원은 2015년 선행 연구용역(신약의 급여적정성 평가 개선방안 연구)의 후속 연구를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2016년 해당사업의 용역비목 예산을 증액 편성했는데, 2016회계연도 중 마무리된 2015년 선행 연구용역의 결과를 고려할 때 2016년 후속 연구를 추진할 필요가 없어짐에 따라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016년도에 편성한 연구용역이 2015년도에 발주한 선행 연구용역의 결과에 영향을 받을 만한 사안이었다면 2016년도 예산에 이를 반영할 것이 아니라, 차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등 사전에 불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정 작업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내외 상황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이를 편성해 결국 대규모의 예산이 불용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건복지위는 지적했다.

이와 같이 집행률 부진이 지속됨에도 연례적으로 예산 과다 편성, 집행 계획 부실 및 불용이 반복되는 데에는 현행 법령상 심평원에 지급하는 건강보험 부담금의 최대한도가 지나치게 느슨하게 설정돼 있다는 점도 원인으로 작용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6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심평원은 공단의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의 3% 이내의 범위에서 건강보험재정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는데, 이에 따르면 2016년도의 부담금 상한선은 1조 2,360억원(공단의 2014년도 보험료 수입의 3%)으로, 실제 2016년도 부담금 지급액 3,028억원보다 9,000억원 이상이 높아 사실상 부담금 상한규정의 의미가 없는 실정이다.

▲개선방안=보건복지위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심평원은 공단으로부터 매년 예산에 계상한 지출액만큼을 부담금 수입으로 징수한다는 점에서, 차후 불필요한 수지차액 발생 및 연말 건강보험 재정 환입과 같은 불필요한 지급ㆍ환급 규모를 확대시키지 않기 위한 정확한 지출 추계 및 집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와 같은 예산 과다 편성 및 불용에는 복지부의 관리감독 책임 소홀의 문제도 있으므로, 복지부는 심평원에 대한 관리감독자로서의 의무를 보다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건강보험재정에서 심평원에 지급하는 건강보험 부담금 요율의 최대한도를 하향조정하는 등 과도한 부담금 지급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심평원 여유자금에 대한 건보 환입액 규모 증가 필요
▲현황=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공단의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의 3% 이내의 범위에서 건강보험재정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2016년도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심평원의 수입구조를 살펴보면, 전체 수입의 약 82%인 3,028억 6,317만원이 건강보험부담금이다.

한편, 지난 2007년부터 누적된 흑자로 인해 심평원이 여유자금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국회의 지적(2014년 상임위 결산)에 따라 심평원은 기타임의적립금 항목을 폐지하고 2015년도 결산부터 당기 수지차액 정산을 통해 남는 금액을 건강보험 재정에 환입하고 있으며, 2016년 기준  건강보험 환입액의 누적 규모는 총 268억 1,090만원이다.

2016년 말 기준 심평원의 금융자산 규모는 약 1,466억원으로, 이 중 미지급금 등 유동부채 305억원과 퇴직급여 충당금 등 767억원을 제외한 순금융자산은 393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보건복지위는 심평원이 2015년부터 수지차액 중 일부를 건강보험으로 환입하고는 있으나, 2007년부터 지속돼 온 누적수지 흑자를 고려할 때 심평원 내에 건강보험으로 추가로 환입해야 할 자산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심평원의 2013∼2016년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보면, 기타임의적립금의 형태로 적립된 금액 이외에도 기본재산으로 상당한 금액이 처분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2016년 말 보유 중인 기본재산의 규모는 총 1,591억원 규모이며, 심평원은 이를 유가증권, 임차보증금 및 유ㆍ무형자산 등의 형태로 보유 중이다.

따라서 심평원은 차후 발생하는 환입액에 더해 기존에 과지급된 건강보험 부담금을 재원으로 조성된 자산 중 환입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점진적으로 건강보험에 환입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위는 “구체적으로 유동자산인 당좌자산 등에서 유동부채 등을 제한 순금융자산 약 394억원 중 건강보험 환입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금융자산 외에도 기본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무형자산 중 전화 가입비 등 일부 처분이 가능한 금액을 건강보험 재정으로 환입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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