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신고제가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의사폭행가중처벌법이 의원들 사이에 의견이 갈려 입법이 보류된 것과 달리 면허신고제는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가결돼 이변이 없는 한 시행이 유력하다.

국회와 복지부가 적극 추진한데다 의사들의 중앙단체인 의사협회가 힘을 보탰으니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로 보인다.

면허신고제 내용을 보면 의료인은 면허를 3년마다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면허 효력이 일시정지된다.

신고는 원칙적으로 복지부장관에게 해야 하지만 의료인 단체에 위탁해 단체의 중앙회가 담당하도록 하고, 중앙회는 신고를 받으면서 회비납부를 강제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원의사 대다수는 면허신고제를 반대해 왔다. 단지 협회비 미납을 이유로 십수년간 개인의 노력의 대가로 얻어낸 의사면허를 정지시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게 이유다.

의사들에게 면허는 생존 자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만호 의사협회장은 지난해 의협 대의원총회에서 이애주 의원이 발의한 의료인 면허갱신제 법안을 폐기하는 대신 복지부와 새로 판을 짜고 있다고 발언하며, 면허신고제를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경 회장은 회원들이 회비를 내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면허신고제가 회비 징수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경 회장은 면허신고제가 시행돼 모든 회원이 회비를 내면 회비를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다는 발언도 했다.

현재 회비 납부율이 50%대 인 점을 감안하면 일견 솔깃한 발언이다. 실제로 면허신고제 시행 가능성이 높아지자 회원 모두가 회비를 내면 회비가 줄어들 것이라고 자기 위안을 삼는 의사들도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의협 집행부는 회원들의 회비납부율이 낮아 회무를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해 왔다.

면허신고제도를 통해 회원들이 회비를 내도록 강제함으로써 전체 예산을 늘리겠다는 게 의협 집행부의 계산이다.

회원 중 절반 가량만 내던 회비를 전체 회원이 내게 됐다고 해서 기존 회비를 절반으로 낮추면 의협 예산 규모는 지금과 달라질 게 없다.

생각해 보라. 회비 미납회원이 많아 예산 부족으로 회무를 수행할 수 없어서 모든 회원이 회비를 납부하도록 강제하려는 게 아닌가?

집행부는 회비 징수가 목적인데 회원들은 회비가 줄어들 거라고 기대하는 모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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