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김철수 치협회장, (우)조찬휘 약사회장
(좌)김철수 치협회장, (우)조찬휘 약사회장

정부가 의과에 한해 노인외래정액제 개편에 착수해 한의협회장이 무기한 단식에 돌입한 가운데, 약사회와 치협도 반발에 나섰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와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지난 19일 공동성명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보험정책의 형평성을 무시한 의과의원 노인정액제 단독 개편에 반대하며, 이에 대한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노인정액제는 건강취약계층인 65세 이상 어르신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향상시킨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인 만큼,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약국과 치과, 의과, 한의과 등 모든 보건의료직역에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보건의약단체들은 지난달 10일, 이 같은 이유로 의과의원 노인정액제 단독 개편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한바 있다.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3개 보건의약단체의 하나된 목소리를 외면한 채 의과의원 노인외래정액제 단독 개편을 건강보험정책심위원회에서 통과시켜버렸다.”라며, “복지부의 이번 결정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의료비 부담을 오히려 가중시키고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제한하는 불상사를 초래하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보건복지부가 타 보건의료직역의 의견은 묵살하고 오직 의과의원만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스스로의 책무를 망각한 잘못된 처사이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치과의사협회와 약사회는 지난 18일 의과의원 단독 노인정액제 개편 저지를 위해 무기한 단식에 들어간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에 적극적인 지지 입장을 전했다.

이들은 “혹여 이번 노인정액제 개편이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반대하고 있는 특정직능의 불만을 달래기 위한 것이라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복지부야말로 적폐의 대상이 돼야 할 것이다.”라고 일침했다.

치과의사협회와 약사회는 “지금이라도 복지부가 의과의원 뿐만 아니라 약국과 치과, 한의를 포함한 모든 보건의약 직역의 노인정액제 개편에 적극 나서달라.”고 거듭 촉구하며, “이 문제가 해결돼 국민이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경제적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을 때까지 치의계, 한의계, 약계는 적극 공조할 것이다.”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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