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 노인정액제 개선과 관련해 한의협회장이 단식투쟁에 나서는 등 강력 반발하자 보건복지부가 해명에 나섰다.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은 노인정액제 개편에서 한의원이 빠진 것에 대해 반발하며, 지난 18일부터 단식투쟁에 돌입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9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의과의 경우 1년 여의 논의를 거쳐 중장기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해 내년부터 제도 개선하는 것으로 확정됐다.”라며, “한의ㆍ치과ㆍ약국은 현재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 중으로, 의과만 노인외래정액제를 개편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의과의 경우 내년 초진료가 1만 5,310원으로 정액구간인 1만 5,000원을 넘어 노인외래정액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급증(870만건, 진료건의 6.5%)하게 됨을 고려해 내년 1월부터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정액제를 유지하는 한 정액구간 초과로 인한 문제가 지속되므로 장기적으로 제도를 폐지하되, 단기적으로 본인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구간별 단계적 정률제로 개편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한의 등 다른 분야는 정액제 적용구간 및 대상자 비율 등 제도적 환경이 서로 다르고 정액제 단계적 폐지를 위한 중장기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총 진료비가 일정금액 이하에 해당돼 환자가 정액만 부담하는 비율(%)은 의과가 70.8%, 한의 88.9% 치과 23.5% 약국 28.2% 등이다.

복지부는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노인외래정액제 개선방안을 관련 협회와 긴밀히 논의해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의과의 경우에도 장기적으로 제도 폐지를 전제로 중장기 개선방안이 검토되는대로 개선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지난 6일 1차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관련 협의체’에 이어 오는 21일 2차 협의체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노인외래정액제 개편이 의과에 유리한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또한 복지부는 정부안대로 추진될 경우 내년부터 의원은 2,000원, 한의원은 6,000원을 부담한다는 한의협의 주장에 대해 “한의과의 경우 투약처방이 있는 경우에는 총 진료비가 2만원이 되더라도 2,100원만 부담하므로, 내년부터 총 진료비가 2만원인 경우 한의원은 모두 6,000원을 부담하게 돼 한의원의 문턱이 지금보다 3배나 높아진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의과와 한의과는 진료내용, 건강보험수가 등이 서로 상이하므로 동일한 진료비가 발생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환자 부담금 차이를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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