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에 이어 여당에서도 한의사에게 엑스레이 등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자에게 책임을 부과하고, 보건복지부에 ‘한방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 6일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이다.

인재근 의원은 “현행법령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ㆍ운용자격을 명시하지 않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의한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볼 때 안전관리책임자를 명확하게 해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자에게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안전관리를 더욱 노력해 의료기관 종사자 및 환자들의 불필요한 방사선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인 의원은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로써 한방의료기술에 대하여도 안전성ㆍ유효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새롭게 개발되거나 도입되는 한방의료기술을 통해 국민건강 보호 및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한방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새롭게 개발되거나 도입되는 한방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인재근 의원을 비롯, 권미혁ㆍ기동민ㆍ김현권ㆍ남인순ㆍ박재호ㆍ전재수ㆍ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용태 의원(바른정당), 김종회 의원(국민의당), 윤소하 의원(정의당) 등, 11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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