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싼 논란이 종식되지 않은 가운데, 국회에서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돼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한방 의료행위에 사용되는 것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경우는 한의사가 관리ㆍ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신한방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명시했다.

김명연 의원은 “현행법령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ㆍ운용자격에서 한의사를 배제하고 있다.”라며, “한의학이 의료과학기술의 발달에 부응하고 질병 진단의 정확성 및 예방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한방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신한방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방의료기기를 포함하는 한방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한방 의료행위의 안전성ㆍ효과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한의학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다.”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명연 의원을 비롯, 김기선(자유한국당)ㆍ김용태(바른정당)ㆍ김종민(더불어민주당)ㆍ김종회(국민의당)ㆍ김현권(더불어민주당)ㆍ성일종(자유한국당)ㆍ윤한홍(자유한국당)ㆍ이완영(자유한국당)ㆍ이우현(자유한국당)ㆍ이찬열(국민의당)ㆍ이철규(자유한국당)ㆍ전재수(더불어민주당)ㆍ정병국(바른정당) 의원 등, 14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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