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신종인플루엔자 치료제 ‘타미플루캅셀’을 불법으로 비축하거나 제공한 R사 등 4개 업체(약국1, 제약사3)를 추가로 인지해 약사법 위반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번에 송치된 R사는 병의원 및 약국과 미리 계획해 기업체 직원들이 병ㆍ의원 및 약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타미플루를 합법적으로 구입 할 수 있다고 안내하는 방법으로 10여개 업체(4,584명분 4만 5,840캡슐, 시가 1억 4,655만원 상당)의 타미플루 비축을 적극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R사는 J의원 등에서 의사 처방전을 일괄 발급받아 K약국을 통해 구입한 타미플루를 자사 직원들에게도 불법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8,100 캡슐).

한편, 또다른 다국적 제약사 B 및 S는 ‘의약품도매상’ 자격으로 타미플루를 구입한 후 이중 일부를 자사 직원들에게 불법 제공(각각 380, 520캡슐) 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청은 R사의 안내에 따라 선의로 타미플루를 구입 보관 해온 여러 업체에서 기증 의사와 함께 타미플루 13만여 캡슐(약 4억 2,000만원 상당)을 전달해 왔다고 밝히면서 금주중에 정부 비축창고로 전량 인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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