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는 모든 의료행위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며, 의료비 부담도 줄지 않는다.”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저지와 의료제도 정상화를 위한 비상연석회의가 지난 19일 의협회관서 개최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문재인 정부의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문재인 케어의 문제점이 집중 제기됐다.

김재연 대개협 보험이사가 주제발표를 하는 모습
김재연 대개협 보험이사가 주제발표를 하는 모습

김재연 대한개원의협의회 보험이사는 주제발표에서 “정부가 발표한 국민의료비 부담 자료는 선별 급여 시 본인 부담률에 대한 산출 자료가 포함되지 않았고, 의료 보험과 실손 보험 등으로 가계에서 지출되는 비용 또한 의료비 지출로 보아야 함에도 이에 대한 통계 자료가 누락됐다.”라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시행돼도 국민의료비 부담이 줄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김 이사는 “정부는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막겠다고 하는데, 현재 사전 급여제도와 사후 급여제도를 통해 본인부담 상환제가 이미 시행되고 있다. 지금도 연간 최대 512만원 이상의 본인부담 의료비는 내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김 이사는 “비급여의 급여화는 급여화가 돼도 본인부담이 있는 만큼, 의료 혜택을 받을수록 본인부담은 늘어나게 돼 있어 오히려 필수적인 의료행위 외에 비급여 부분으로 있던 영역의 과잉 의료를 조장하게 만들어 건강보험 재정압박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라며, “오히려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이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부를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이사는 “비급여는 본인부담 차등화를 통해 예비적으로 급여화(예비급여제도)하고 3~5년 후 평가를 통해 예비급여, 급여, 비급여 여부를 결정한다.”라며, “모든 의료행위가 건보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김 이사는 또,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해 의료의 수요가 증가 되면 시간을 다투는 응급 환자와 암환자들이 상급 종합 병원에 몰리게 돼 치료 받기 위해 기다려야 할 기간이 갈수록 증가하게 된다.”라며, “결국 긴급을 요하는 중환자들의 치료가 지연돼 오히려 환자의 입장에서는 의료 혜택이 더 떨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특히, 김 이사는 비용 대비 효과가 떨어지는 비급여는 본인부담 차등화를 통해 예비적으로 급여화하는 예비급여제도에 대해 비판했다.

김 이사는 “비급여를 급여화하게 되면 의료수요가 폭증해 건강 보험 지급 불능이 초래될 수 있다. 정부는 삭감과 실사를 통해 의료기관을 압박하는 의료비 억제책을 쓸 것이다.”라며, “필수적인 의료의 원가 보전조차 되지 않아서 발생된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것보다 필수적인 의료 행위의 원가 보정이 더 시급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케어 시행 전제조건으로, OECD 평균에 근접하는 의료보험수가를 보전해야 하며, 동네의원은 지역주민의 주치의로서 1차 의료기관의 역할에 충실하고 3차 의료기관은 난치성 질환과 연구기능에 집중할 수 있는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지정토론자들도 문재인케어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감사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수가를 결정하는데 수가 보전율이 69.6%에 불과하다. 1,000원짜리 물건을 팔았는데 696원을 받는 것이다. 게다가 요양기관 강제기정제를 실시하고 있다.”라며, “정부가 요양기관도 강제로 지정하고 수가도 강제로 정할 수 있는 구조에서 비급여의 급여화는 의료기관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감사는 “문재인 정부는 지출을 통제해서 의료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발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세라 대한외과의사회 총무이사는 “비급여의 급여화를 정 하고자 한다면 차근차근 해야 한다. 시범사업부터 한다면 나부터 해볼 용의가 있다.”라며 속도를 조절할 것을 제안했다.

이 이사는 “의사들은 소득이 파악됐다. 이제 세무조사도 잘 안 나온다.”라며, “시급한 것은 비급여의 급여화가 아니라 수가의 원가보전이다.”라고 말했다.

전선룡 전국의사총연합 법제실장은 “과잉 금지 원칙과 최소침해 원칙이 있는데 의사들에게 적용되지 않고 있다.”라며, “관료 조직이 전문가를 통제해서 재정과 국민의 건강권을 컨트롤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전 실장은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면 비급여 진료를 받고 싶은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다. 또, 의사가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도 질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면 급여화는 평등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임수흠 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은 국민 80%의 지지를 얻고 있다고 한다.”라며, “하지만 정책이 사실과 다르게 포장돼 있다. 실제 내용을 알면 의사뿐만 아니라 국민도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임 의장은 “오늘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비급여의 급여화 대응과 관련해 임시총회를 열기로 했다. 9월 16일 의협회관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잠정결론 났으며, 부의안건은 명칭을 다듬고 있다.”라고 안내했다.

임 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무서울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먼저 잘봐 달라고 하면 협상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협상과 투쟁을 병행해 대응해야 한다. 회원과 관련된 일에는 적극적으로 투쟁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뒤늦게 참석한 추무진 회장은 “회원들에게 최대한 이익을 가져오는 것이 집행부의 최대 목표다. 그 목표를 어떻게 이룰 것인지 방법론에 대해 내부에서 많이 논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추 회장은 “의협의 존재가치는 회원의 권익이지만, 또 다른 하나는 국민 건강 증진이다. 국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한다.”라며, “상임이사회에서 비대위 구성을 결의했고 임총도 열기로 했다. 최고 대의기구인 총회에서 결정되면 집행부는 따라가겠다.”라고 말했다.

추 회장은 오는 26일로 예정된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저지를 위한 의사결의대회를 의협이 이끌어 달라는 요구에 대해 확답을 하지 않아 참석자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회원들이 “26일 집회를 의협에서 이끌어 달라. 다수 회원이 참석하도록 나서달라.”고 요청했으나 추 회장은 “내부에서 충분히 논의한 후 결정하겠다.”라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한편, 이날 비급여 비상회의는 결의문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 상황을 무시하고 모든 비급여를 급여화 한다는 의료의 국가통제를 위한 제도를 당사자와 협의 한 번 없이 무책임하게 한 선언은 건강보험 재정 파탄, 병ㆍ의원 파산, 과소진료로 환자 건강을 해치는 최악의 결과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라며, “비급여 관련 일체의 정부와의 협의를 전면 거부한다.”라고 선언했다.

비급여 비상회의는 “무리한 급여확대나 신포괄수가제의 성급한 도입은 또 다른 진료왜곡과 의료발전의 기전 자체를 붕괴시킬 수 있다.”라며, “의료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의료제도부터 정상화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비급여 비상회의는 ▲원가 이하의 의료 보험수가 정상화 ▲필수의료와 재난적 의료비 중심 단계적 보장 성 강화 ▲적절한 보상 기전 및 합리적인 급여기준 마련 ▲의료전달체계 마련 등을 요구하고, 정부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협의도 전면 거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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