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재판장 황기선)는 지난 18일 서관 513호 법정에서 ‘최낙훈 전 관악구의사회장의 업무상 횡령’ 3차 공판을 진행했다.

관악구의사회는 ‘최낙훈 전 회장이 2014년 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의사회 재산중 의사회 회계 처리비용을 외주업체에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매월 150만원씩 총 1,800만원을 가져가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취지로 지난 2015년 경찰에 고소했다.

이날 공판은 2차 공판에 이어 관악구의사회 이 모 사무국장에 대한 증인신문으로 진행됐다.

변호인은 “최낙훈 피고인이 사전에 회계직원을 아웃소싱으로 고용하겠다고 밝혔고, 김 모 씨를 회계담당 직원으로 채용했다고 의사회 재무이사에게도 통보했다.”라며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변호인은 여직원이 회계장부를 작성했는지 여부를 이 모 국장에게 묻고, 이 모 국장이 작성 여부를 인정하자 “사무국장이 아닌 누군가 회계장부를 작성했다면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 모 국장은 “최낙훈 피고인이 재무이사에게 김 모 씨를 고용했다고 말한 적이 없다.”라며, “내가 김 모 씨의 존재를 재무이사에게 알렸다.”라고 반박했다.

최낙훈 피고인은 “회계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는 총회에서 통과된 급료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주기적으로 의사회 메일에 지급내역을 올려 일반회원도 볼 수 있게 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모 국장은 “의사회 메일은 회장과 사무국장만 비번을 알고 있었다.”라며, “일반회원은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증인신문이 절차에 대한 공방으로 진행되자 황기선 재판장은 “양측이 소모적인 질문과 답변을 하고 있다.”라며, “피고인이 회계직원의 급여를 횡령했다는 것이 공소사실이다.”라고 환기시켰다.

이어, 황 재판장은 “피고인이 김 모 씨에게 매월 150만원을 지급했다는 증거만 제시하면 되는 일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4차 공판은 오는 10월 13일 오후 3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재판부는 관악구의사회 정영진 현 회장과, 사무국장과 함께 김 모 씨를 만났다는 김 OO 씨를 증인으로 출석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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