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차상위계층 본인부담 경감 지원금 2,504억원을 정산하지 않는 등 건강보험에 차상위 의료비를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복지부가 제출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지원사업 내역’을 16일 공개하며, 복지부가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8년 시작된 차상위계층 지원 사업은 의료급여에서 건강보험으로 단계적 전환된 차상위계층의 본인부담금 일부에 대해 정부가 국고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해당 사업에 따라 정부는 의료급여 수급자였던 차상위 희귀난치성ㆍ중증질환자와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을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해 관리해 왔다.

김승희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며, 정부는 국고로 지원하기로 했음에도 사업이 시작된 2008년 이래로 2016년까지 9년 동안 2,504억원을 지원하지 않아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복지부는 매년 반복적으로 국고지원 미정산에 대한 국회 결산심의에서 지적을 받아왔음에도 여전히 개선하지 않고 조치중이라는 답변만 내놓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사업이 매년 연례적으로 정부의 국고지원이 미정산되는 이유는 국고보조에 대한 법규정이 명확하지 않은데 있다.”라면서,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에 비용에 관해 규정돼 있지만 국가지원 근거가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결국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지원사업에 국가가 지원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는 상황이다.”라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근거한 예산사업으로 진행하다 보니 실제 집행된 것보다 부족할 경우에도 이를 정산해야 할 국가의 법적인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특례규정을 신설하고, 사후정산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등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향후 해당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특례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사후정산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더 이상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케어로 건강보험 재정대책에 빨간불이 켜진 만큼, 정부는 2018년부터는 차상위계층 본인부담경감 지원사업에 대한 충분한 예산확보를 통해, 연례적인 건보재정 부담부터 막아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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