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의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 원장 김창휘)은 지난 4일 의료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갖춰졌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과목 신설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에 대한 면제 ▲합격자 결정 방법이다.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병력청취, 구강 내ㆍ외부 진찰, 환자와의 의사소통, 진료태도 및 기본 기술적 수기(手技) 능력을 검증하는 실기시험과목을 신설하고,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중 어느 한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해 그 시험을 면제하도록 한다.

또, 해당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 대해서는 치과대학 교수로 구성된 합격선 심의 위원회에서 결정된 합격점수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은 오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며, 이 규칙은 2022년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 등이 응시하는 제74회 치과의사 국가시험부터 적용된다.

김창휘 원장은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의 도입 시기를 명확히 함으로써 관련 대학 및 응시자가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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