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와 한의사는 헛물을 켜고 있다.”

대한공공의학회 김혜경 이사장은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지역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돼도 보건소장 자리가 치과의사와 한의사에게 돌아가진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혜경 이사장은 “시행령이 개정되면 지자체장의 인사권이 더 강화된다.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임명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간호사는 보건소에 장기간 근무한 경우 보건소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것이다.”라며, “지자체장이 자신을 보좌한 행정직을 보건소장에 앉힐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마도 치과의사와 한의사들은 뭘모르고 간호사협회에 말려들어서 인권위 권고를 환영하는 성명을 낸 것 같다.”라며,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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