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한 점주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종업원에게도 매년 안전상비의약품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하려는 자로 하여금 미리 안전상비의약품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상 위해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에게 안전상비의약품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한 편의점 점주 등은 실제 판매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경우에도 등록 전 4시간의 교육 이수 후에는 추가적인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안전상비의약품의 실질적인 판매자를 통한 안전ㆍ품질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종업원의 73.1%가 점주로부터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으며, 71.7%의 업소는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안전상비의약품 교육과 판매업소에 대한 사후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상희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관련 교육 규정을 개선ㆍ보완해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한 안전 및 품질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상희 의원을 비롯, 기동민ㆍ남인순ㆍ안규백ㆍ양승조ㆍ유승희ㆍ윤소하ㆍ인재근ㆍ전혜숙ㆍ정춘숙 의원 등, 10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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