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24일 건강증진개발원과 보건복지부 앞에서 보건소장에 의사를 우선 임용하도록 한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하는 피켓시위를 벌였다.

이날 의사들은 의사 보건소장 우선 임용은 당연하다며, 시행령이 개정되면 제2의 메르스 사태가 다시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5월 17일 보건소장 임용 시 보건 관련 전문 인력에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직종을 우대하는 차별행위로 판단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관련근거인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의 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제1항는 보건소에 보건소장 1명을 두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에 따른 보건ㆍ식품위생ㆍ의료기술ㆍ의무ㆍ약무ㆍ간호ㆍ보건진료 직렬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대해 의협은 보건소장은 국민의 건강 및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업무를 수행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의사면허 소지자의 임용이 우선돼야 한다는 원칙을 시행령상 명시한 것이라며, 보건소장 역할의 성격을 감안할 때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의 개정 권고는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인권위는 해당 조항이 특정 직종을 우대하는 차별행위로 판단된다고 밝히고 있는데, 현행 규정을 통해서도 의사 중 소장 임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분야 직렬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라며, “실제로 2015년 기준 전국 보건소장 현황을 보더라도 전체 252명 보건소장 중 의사가 아닌 보건소장이 149명(59%)에 달하고 있는 현실임을 감안할 때,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으로 인해 차별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또, “일본의 경우 보건소장은 기본적으로 의사이면서 규정된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해 임명하고 있으며, 의사출신의 보건소장 임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비의사 출신을 임용할 수 있지만 2년이라는 제한기간을 두고 있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복지부가 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관련 사항의 논의를 추진하려 하는데 오히려 국민건강 보호라는 대승적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의사임용 우선조항 규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해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현장에서 추무진 의협회장은 “보건소장을 의사가 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선 당연히 지켜져야 할 원칙이다.”라며,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제2의 메르스 사태가 또 일어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은 “메르스 사태가 벌어진 지 2년 밖에 안 됐다.”라며, “지금 상황에서 감염병 등 질병의 예방, 교육을 총체적으로 할 수 있으려면 보건소의 지휘를 누가 하느냐가 중요하다. 컨트롤 타워 자체가 의사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회장은 “서울시 소재 보건소는 모두 의사 보건소장으로 채워졌지만 지방은 의사 보건소장을 구하기 어려워 비의사가 보건소장을 하고 있다. 의사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보건소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상과 배려가 필요하며,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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