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재직기간 적지 않은 시간을 학위취득에 소요하는 등, 개인 스펙쌓기에 몰두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은 17일 “박 후보자는 사내 규정을 위반해 가면서 일평생 스펙 쌓기용으로 이력을 관리해 왔고, 그렇게 쌓은 이력을 바탕으로 문재인 캠프에 참여해 보은 인사로 장관 후보자가 된 만큼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복지부 장관 자격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성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1986년 12월 입사 후 2004년 2월 퇴사 때까지 16년 7개월(8개월간 퇴사) 동안 보사연에 재직하면서 순수하게 연구한 기간은 1986년 12월~1989년 2월까지 2년 3개월과 1991년 7월~1992년 7월까지 1년 등 3년 3개월 뿐이다.

나머지 기간은 국내 박사과정 재학(1989년 3월~1991년 6월), 해외 유학(1992년 8월~1998년 2월), 서울대 시간강사 출강(1998년 3월~1999년 8월, 2000년 3월~8월, 2002년 9월~2003년 2월), 경기대 전임감사 겸직(2002년 3월~8월, 2003년 3월~2004년 2월) 등 재직 기간 대부분을 자신의 이력 관리를 위해 사용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2004년 2월 27일 퇴직 직후인 2004년 3월 1일 경기대 교수에 임용된다.

문제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직원연수훈련 및 외부출강 규정을 위반했다는데 있다.

서울대 박사과정의 경우 확인 가능한 가장 오래된 1991년 규정에 따르면, 학사ㆍ석사 과정만 허용돼 있음에도 박사과정에 입학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1989년 당시에는 학ㆍ석ㆍ박사 전 과정에 허용돼 왔다고 해명하지만, 의원실에서 1988년 직원연수훈련규정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지만 현재 존재하지 않아 제출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1998년 해외유학을 떠나는 과정에서도 ‘유사한 내용으로 학위과정을 이수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허용되지 않는다’는 직원연수훈련규정을 위반했다.

해외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내복귀를 하는 과정에서도 규정상 허용돼 있는 최대 유학기간 5년이 넘자 퇴직 후 재취업이라는 편법을 이용함에 따라 특혜시비가 있었다. 국내 복직 이후에는 사회보장연구실장, 연구조정실장 등 핵심보직에 임명됐다.

박 후보자는 보사연의 배려로 복귀한 이후에도 연구활동 보다는 외부활동에 매진했다. 다양한 정부 자문위원으로 활동해 왔고, 복무규정을 위반해 가며 시간강사 경력을 쌓아갔다.

복무규정 ‘제19조(외부출강) 규정’에 따르면, ‘1강좌에 한해 외부 출강할 수 있다’고 돼 있음에도 서울대 사회복지학과에서 1998년 1학기와 2학기, 1999년 1학기에 각각 2강좌씩을 강의해 외부출강과 관련한 복무규정을 위반했다. 그 외에서도 매학기 서울대 시간강사와 경기대 겸임교수로 출강하며 본연의 연구보다는 본인 경력관리를 위해 힘써왔다.

보사연이 이처럼 박 후보자에게 특혜에 가까운 많은 배려를 했음에도 2004년 3월 경기대 부교수로 부임하기 이틀 전인 2004년 2월 27일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04년부터 경기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참여정부 등 다양한 자문위원으로 활동해 왔고 지난 2013년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자문 그룹인 ‘심천회’의 멤버로 활동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도왔으며, 그에 대한 보은인사로 보건복지부 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성 의원은 지적했다.

성 의원은 “청와대가 국회에 제출한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사유서에 따르면 ‘박능후 후보자는 20여년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몸담으며 국민연금 도입, 건강보험 확대 등 주요 복지정책 도입과 개편을 주도했다’고 했으나, 박 후보자가 언제 어떻게 주도했는지 의문이다.”라며, “평생 스펙쌓기용 꽃길만 걸어온 분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는 부적격하다.”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승희 의원도 지난 16일 보사연으로부터 제출받은 직업훈련지침을 자료를 공개하며, 비슷한 지적을 했다.

김 의원은 “박 후보자는 보사연을 휴직하고 박사학위 취득을 위해 미국 버클리대학교로 유학을 떠난 과정에서 직업훈련지침에 명시된 것보다 혜택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라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서울대학교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991년 1학기까지 사화복지학과 박사과정을 수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무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1992년 8월 16일에 미국 유학을 떠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 국내, 국외의 학위과정 기간의 차이가 2년이 채 되지 않아 보사연 직업훈련지침 제4조(연수훈련의 허용범위) ③항 2호 위반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보사연 관계자는 “제출한 직업훈련지침이 1984년 개정된 내용이지만, 그 취지와 내용이 유사하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결국 박 후보자는 1986년 12월에 보사연에 입사하고, 1989년 3월부터 1991년 6월까지 서울대학교 박사과정을 다니고, 이듬에 1992년 8월 미국에 유학가는 과정에서 연구원으로 본분보다 개인적 욕심을 위한 공부에 열을 올린 의혹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심지어 귀국후에도 연구원에 재직하며 시간강사로 퇴사전까지 출강을 한 기록도 있다. 보사연 18년 경력 중 상당부분 연구원과 학교를 다니면서 쌓은 경력인 것이다.”라며, “제보다 젯밥에 관심을 갖고 열중한 박후보는 즉각 공직진출을 단념하고 대학으로 돌아갈것을 권고한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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