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의원(바른정당)은 오는 17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임상연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국내에서 증가하고 있는 임상연구결과 공개 요구에 대해 그 과정상 윤리적 의무를 강화하고 향후 바람직한 정보 공개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생명윤리 및 임상전문가, 그리고 유관단체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열린다.

국외에서는 임상시험 정보 등록에 관련한 법이 제정ㆍ시행되고 있으며, 특히 미국에서는 2007년 임상시험 정보뿐만 아니라 결과 공개도 법률로 의무화하는 등 다양한 제도적 접근을 통해 임상연구의 투명성 및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오고 있다.

국내에서도 질병관리본부에서 임상연구정보 등록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법적인 규제 없이 연구자들의 자발적 등록에만 의존하여 국내의 임상연구 현황조차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날 토론회의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이화여자대학교 김현철 교수는 ‘임상연구정보 등록의 제도와 정책’ 발표를 통해 국내ㆍ외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임상연구정보 등록을 위한 제도 및 정책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어 국립암센터 장윤정 교수는 연구 참여자, 연구자 및 정부의 관점에서 임상연구결과 공개에 따른 기대효과를 제시할 계획이다.

지정토론은 대한의학회 이윤성 교수를 좌장으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한국임상시험산업본부 백선우 사무처장 ▲SBS 조동찬 의학전문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남희 임상제도과장 ▲보건복지부 황의수 생명윤리정책과장 ▲질병관리본부 박현영 심혈관질환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각계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박인숙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정부 차원에서 의학 연구 및 임상시험 정보 공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의학연구 및 임상시험의 투명성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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