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가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확정하고, 법안을 심사했다.

복지위는 지난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계획안, 증인ㆍ참고인, 서류제출요구 채택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복지위는 오는 18일 박능후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본격적인 검증 작업에 돌입했다.

박 후보자는 ▲보건사회연구원 재취업 특혜 ▲국민건강보험 무임승차 ▲세금 지각납부 ▲논문 이중게재 및 연구비 중복수령 ▲박사학위 허위경력 기재 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박 후보자가 보사연에서 면직됐다가 9개월만에 재취업했고, 정규직 전환 후 요직을 거쳤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보사연은 연구실적과 전문성 등을 고려한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정규직 전환 및 보직을 임용했다며 특혜 의혹을 일축했다.

또,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박 후보자가 자녀의 소득공제를 받으며, 정작 자녀의 재산신고사항 고지를 거부한 점을 지적했고, 최도자 의원은 박 후보자의 소득세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복지부는 박 후보자의 아들 재산고지 거부에 대한 입장을 통해 “후보자 아들은 2009~2014년 미국에서 석ㆍ박사 과정을 마치고 2015년 2월부터 박사후연구과정으로 일하면서 소득이 발생했고, 2016년 9월 28일 벤처기업을 설립한 후 같은 해 10월부터 소득이  발생하는 등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들 본인이 희망해 고지거부를 하게 된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과 관련해서는 “후보자의 아들은 2009년 석ㆍ박사 과정 시작부터 최근까지 후보자의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돼 있었다.”라며, “2015년 2월부터는 박사후과정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국외소득이, 2016년 9월 벤처기업 창업 후 10월부터는 관련소득이 발생했으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건강보험 법령에 따라 과세 소득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어 후보자 아들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해 왔다.”라고 설명했다.

건강보험정책 등 보건복지정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서 아들이 창업을 통한 소득활동을 시작한 점을 고려해 최근 일시적으로 귀국한 아들로 하여금 2017월 7월 10일 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 자격상실을 신고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소득공제 관련해선 “최근 5년간 후보자 아들과 관련한 소득공제(의료비, 신용카드 등)는 의료비의 경우 공제신청은 있었으나, 실제 공제는 받지 않았다.”라며, “신용카드 등(직불카드, 대중교통비 포함) 사용액의 경우 2012∼2014년까지는 아들의 소득이 없었으므로 직계비속으로서 소득공제는 문제가 없다.”라고 해명했다.

다만, 2015∼2016년 아들이 박사후과정 연구원으로 있었던 기간을 박사과정의 연장선상에 있는 수련과정으로 인식해 아들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2015년 24만 9,446원, 2016년 15만 4,300원)을 후보자 본인의 사용액(2015년 3,360만 6,305원, 2016년 3,589만 2,409원)에 추가해 신청한 바 있다며, 아들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과 관련된 후보자의 소득 공제액은 확인 후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선 이후 지난 13일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처음 열렸다. 법안소위는 이날 30개 비쟁점 법률안을 상정해 모두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법률안을 보면, 제약기업이 신약개발 과정에 임상시험에 대한 기록 범위를 명확히 하고, 거짓으로 임상시험 기록을 작성하는 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권미혁 의원안)이 포함됐다.

또,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근무하는 임직원이 뇌물을 수수할 경우 징역 5년 이하의 처벌 근거 마련하는 약사법 개정안(김승희 의원안)도 통과됐다.

진료기록부 등 각종 기록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멸실된 경우 해당 기록의 보존·보관의무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약사법 개정안(양승조 의원안)도 수정 가결됐다.

복지위는 오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회를 개회하고,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법률안을 의결한다. 이어 21일 전체회의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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