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 주를 정리하는 위클리뷰 시간입니다.

요양원에서 실시하는 물리치료는 합법일까요, 불법일까요?

보건복지부는 촉탁의의 지도ㆍ감독 하에서는 요양원의 물리치료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의료계는 요양원은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촉탁의 지도가 있더라도 불법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촉탁의가 요양원에서 물리치료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이 되나요? 

요양원 물리치료 합법? 醫-政 입장 차
요양원에서 행해지는 물리치료의 합법 여부를 놓고 의료계와 정부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촉탁의의 지도ㆍ감독 하에서는 요양원의 물리치료가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의료계는 요양원은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촉탁의 지도가 있더라도 불법이라는...


추무진 의협회장이 내년 3월에 치러지는 40대 의협회장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자신의 회무를 비판하는 회원들에게 내년에 선거로 심판하라고 말했습니다.

추무진 회장, 3선 출마 속내 들켰다?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이 3선 출마를 추정하게 하는 발언을 해 주목된다. 추 회장은 의협을 방문한 회원들과 말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자신의 회무를 다음 선거에서 판단하라고 말했다.

전국의사총연합(상임대표 최대집) 회원 10여명은 지난 12일 오전 의협을 방문해 제증명 수수료 상한 고시에 협조한 책임을 지고 추무진 회장 및 집행부가 총사퇴해야 한다고...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의원이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와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처로 승격하는 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회, 복수차관제ㆍ질병관리처 승격 추진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와 질병관리처 승격, 인구청ㆍ노인복지청 신설 등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의원(바른정당)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메르스 사태 등을 겪으며 드러난...


앞으로 병원을 옮길 때 진료기록을 복사해 직접 전달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부가 지난 6월 21일 의료법 및 시행령ㆍ시행규칙을 개정해 의료기관간에 진료의뢰서ㆍ회송서ㆍ진료기록요약지(환자ㆍ의료기관ㆍ진단ㆍ약물ㆍ검사정보 등), 영상의학판독소견서 등 진료정보를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복지부는 미래부와 공동으로 진료정보를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는 교류체계 구축에 나섰는데 지켜봐야겠습니다.

병원 옮길 때 진료기록 복사 불필요해진다
앞으로 병원을 옮길 때 환자가 직접 진료기록을 CD 등에 복사하지 않아도 된다.

보건복지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11일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의 일환으로 ‘2017년도 진료정보교류 지원체계 구축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비뇨기과 명칭이 비뇨의학과로 변경됩니다.

비뇨기과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과 용어 순화를 위해서라는데요, 효과가 있을까요?

비뇨기과 명칭 비뇨의학과로 바뀐다
비뇨기과 명칭이 비뇨의학과로 바뀐다. 전공의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공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및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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