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뇨기과 명칭이 비뇨의학과로 바뀐다. 전공의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공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및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7월 14일부터 8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복지부는 “비뇨기과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용어를 순화하기 위해 해당 전문과목의 명칭을 비뇨의학과로 변경한다.”라며, 전문과목 명칭 변경 이유를 전했다.

또, 수련병원 및 수련기관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공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 조문을 변경하는 등 조문 체계를 정비했다.

이외에도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이 소속 전공의의 전문의 수련과정을 마치기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수련 이수 예정자 명부의 제출 기한을 수련과정을 마치기 60일 전에서 90일 전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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