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오는 8월부터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7만 6,000여 명(2015년 기준)의 방사선관계종사자(이하 종사자)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내 피폭선량개인이력관리 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의료방사선 피폭선량기록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방사선관계종사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곳을 주된 근무지로 하는 자로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ㆍ운영ㆍ조작 등 방사선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의료방사선 피폭 우려가 있는 시설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인체가 방사선에 노출됐을 경우 암 등 각종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국제방사선방어위원회(ICRP)에서는 방사선관계종사자에 대한 ‘직업적 피폭선량 한도(연간 50 mSv, 5년간 100 mSv 이하)’를 제시하고, 각 나라별로 설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5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한 이후 보건소에 신고된 의료기관 내 종사자에 대한 피폭선량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왔다. 2015년 종사자 수는 7만 6,493명으로, 연간 평균 누적선량은 0.39 mSv다.

기존에는 의료기관 내 종사자가 본인의 피폭선량 기록을 확인하려면 질병관리본부 피폭선량관리센터를 통해 신청 후 ‘기록확인서’를 교부받아야만 확인이 가능했으나, 시스템 기능 개선으로 본인의 피폭선량을 직접 조회 가능하도록 해 의료방사선 피폭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내 피폭선량개인이력관리 시스템은 기능개선사업을 통해 올해 5월에 구축이 완료됐으며, 6월부터 2개월 간 시범운영을 실시한 후 8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종사자 본인의 개인피폭선량 기록 확인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각 지자체,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등 유관기관에 홍보를 요청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종사자가 스스로 피폭선량을 점검ㆍ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개선함으로써 효율적인 의료방사선 안전관리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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