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국민의당)은 14일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제자의 박사학위논문을 본인의 실적을 위해 가로채기한 의혹이 있다며, 이에 대한 후보자의 해명을 촉구했다.

김광수 의원실에 따르면, 박능후 후보자는 보건사회연구(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학술지 2009년 12월호(29권 2호)에 제자 배 모씨(당시 박사학위 논문 준비 중, 지도교수: 박능후 후보자)와 공동저자로 ‘근로빈곤층 노동이동 결정요인 분석’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했다.

이어 한 달 후인 2009년 12월 공동저자였던 제자 배 모씨는 ‘생애주기와 빈곤이 노동이동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박사학위논문을 최종 통과한다.

그런데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학술지 게재확정일: 2009년 11월 13일)과 12월에 통과된 박사학위 논문의 표절검사를 한 결과(카피킬러) 표절률이 21%인 것으로 나타나 제자의 박사논문을 가로채기해 학술지에 먼저 게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논문 지도교수로서 충분히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는 제자의 박사논문 심사과정에서 표절을 묵인 또는 방조하고 최종 통과시킨 것이 가로채기에 대한 대가가 아니냐는 의혹도 있어 이에 대한 해명도 필요해 보이는 상황이다.

통상 박사학위 논문은 통과 시점(2009년 12월)을 역순으로 3∼6개월 전 지도교수에게 심사본을 제출해 지도받기 때문에 대략 2009년 6월∼9월(정확한 일시 자료요청 상태)에 제자 배 모씨의 박사학위 논문 심사본이 박 후보자에게 제출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박 후보자가 제자의 박사학위 논문을 심사하면서 자신의 연구성과를 위해 논문의 주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학술지에 게재한 것은 아무리 공동저자로 표시했다하더라도 ‘논문 가로채기’ 방식 중 하나라는 주장이다.

실제 지난해 교육부 감사에서 부산교대 지도교수가 제자를 공동저자로 등재해 학회지에 올린 행위가 ‘제자 논문 가로채기’로 적발되기도 했다.

박사학위 지도교수로서 한 달 전 발표된 본인의 논문과 유사한 제자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 충분한 심사와 표절여부 검증없이 통과시켜 준 것도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자칫 제자를 표절자로 만드는 비도덕적 행위이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갑 of 갑’이라 불리우는 논문 지도교수의 지위를 이용해 박사학위 논문 통과를 앞둔 제자의 논문을 자신의 연구성과를 위해 미리 학술지에 게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라며, “박 후보자는 이미 여러 논문에 대한 표절의혹도 제기되고 있어 후보자가 표절문제에 너무 관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많다.”라고 지적했다.

표절에 대한 사회적 비판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각 대학은 저마다 표절을 검증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온라인 상에서 간편하게 활용되는 표절검사시스템(카피킬러)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표절률이 10% 이하일 경우에 한 해 논문이 통과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5대원칙 위반이 비판을 받자 청와대는 위장전입은 2005년 7월 이전, 논문표절은 2008년 이전으로 새로운 세부기준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런데 박 후보자가 이미 시인한 배우자의 위장전입은 2007년,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은 2009년 발생한 일로 새로운 세부기준안과도 배치되는 상황으로 청와대와 박 후보자가 어떠한 입장을 내 놓을지 복지부장관 인사청문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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