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청와대 지명 직후 부인의 종합소득세를 지각납부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의원(자유한국당)은 13일 복지부가 제출한 박능후 후보자 배우자 종합소득세 등 지각납부 현황을 공개했다.

최근 5년간 박능후 후보자 배우자 종합소득세 등 지각납부 현황(단위: 원)*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김승희의원실 재구성
최근 5년간 박능후 후보자 배우자 종합소득세 등 지각납부 현황(단위: 원)*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김승희의원실 재구성

박 후보자 부인은 최근 5년 동안(2012년~2016년) A 대학의 교수로 재직하면서 동시에 B 대학에 강의를 했다.

그러나 후보자 부인은 근로소득이 두 군데에서 발생함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었음에도 최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 후보자의 배우자는 2015년에는 A 대학에서만 강의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었다.

박 후보자 부인은 복지부 장관 사전검증 단계에서 지난 6월 19일 자발적으로 2012년도 2013년도 종합소득세 납부를 뒤늦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지각납부는 복지부 장관 후보자 발표 후인 7월 6일에도 이뤄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후보자 부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6월에 했음에도 2014년도와 2016년도에도 누락한 사실이 있어 준비과정에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승희 의원은 “박능후 후보 배우자의 소득신고 누락이 고의이든, 착오이든 국민으로 기본의무인 세금납부를 게을리 했다.”라며, “종합소득 지각신고의 사유가 무엇이었는지 인사청문회에서 확인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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