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와 질병관리처 승격, 인구청ㆍ노인복지청 신설 등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의원(바른정당)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메르스 사태 등을 겪으며 드러난 각종 감염병 및 질환에 대한 국가 관리체계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복지부 산하의 질병관리본부를 확대ㆍ개편해 국무총리실 소속의 질병관리처로 승격함으로써 감염병 등에 대한 관리 및 대응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복지부 차관을 2명으로 해 보건ㆍ의료 분야와 사회ㆍ복지 분야를 각각 전담하도록 개편함으로써 조직의 전문성 및 효과성을 제고했다.

아울러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ㆍ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 관리 및 노인 복지 문제를 전담하는 ‘인구청’ 및 ‘노인복지청’을 각각 신설하도록 했다.

박인숙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복수 차관제를 통해서 정책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심각한 저출산 문제는 국가경쟁력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내에 저출산 문제를 전담할 인구청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노인의 경제적 어려움과 질병, 사회로부터의 소외와 고독 등 다각적 문제가 있지만 노인 관련 사업이 정부 15개 부처에 산재돼 있어 실효적 결과 도출이 어렵다.”라며,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는 2016년 기준 전체 인구의 약14%를 차지할 정도로 급증하고 있다. 복지부 산하에 노인문제를 전담할 노인복지청을 신설해 노인 관련 정책 사업의 일원화를 통하여 효율적 정책 수행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박인숙 의원을 비롯, 김해영ㆍ유승민ㆍ이종구ㆍ정병국ㆍ정성호ㆍ주호영ㆍ지상욱ㆍ최경환ㆍ황영철 의원 등, 10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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