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에서 행해지는 물리치료의 합법 여부를 놓고 의료계와 정부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촉탁의의 지도ㆍ감독 하에서는 요양원의 물리치료가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의료계는 요양원은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촉탁의 지도가 있더라도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요양원 등 요양시설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담의사나 촉탁의를 둬야 하는데, 비용 때문에 대부분 촉탁의 고용을 선택하고 있다.

보건당국은 현행법상 요양원에서는 촉탁의 지도ㆍ감독 하에 물리치료를 할 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전했다.

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관계자는 지난 10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요양원에서의 물리치료는 의사의 지도ㆍ감독 하에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촉탁의가 월 2회만 방문하는데 현실적으로 물리치료 지도ㆍ감독이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요양원에 촉탁의가 한 명만 있는 것은 아니다. 촉탁의 지정 인원수는 제한이 없다.”라며, “현행법상 촉탁의의 지도ㆍ감독이 있으면 요양원에서 물리치료를 할 수 있으며, 의사의 지도ㆍ감독이 없으면 불법이다.”라고 설명했다.

인력 허위등록에 따른 허위청구 문제에 대해서는 “비단 물리치료사 뿐 요양보호사나 조리원 등을 이용해 이뤄지고 있다.”라며, “요양시설 비용은 장기요양보험에서 80%를 지원해 주는데, 여기에는 물리치료사, 요양보호사 등의 인건비가 다 포함돼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런데 인력을 고용도 하지 않고 거짓 청구하는 경우 현지조사 등을 통해 적발해 환수조치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복지부의 설명과 달리, 촉탁의가 있다 해도 요양원에서의 물리치료는 불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성종호 경기도의사회 조직강화부회장은 “촉탁의의 지도ㆍ감독이 있어도 요양원에서 물리치료를 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성 부회장은 “요양원은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라며, “촉탁의가 지도하더라도 물리치료를 하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또한 요양원장이 의사이거나 전담의사가 있다고 해도 역시 요양원은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의료행위인 물리치료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성 부회장의 주장이다.

다른 의료계 관계자도 요양원은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촉탁의가 물리치료 처방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요양원에서 물리치료사가 돈을 받지 않고 ‘서비스’ 개념으로 물리치료를 해주고 있어 위법 여부가 모호한데, 이는 의료시장을 후퇴시키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요양원 물리치료 합법성 여부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의 주장이 엇갈리는 것은 의료법과 노인복지법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의사협회가 진행중인 관련법 해석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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