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와 광주시의사회, 울산시의사회 등 3개 의사회는 지난해 11월 21일부터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당초 시범사업은 올해 4월까지 6개월간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최근 시범사업을 6개월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시범사업이 연장된 이유를 비롯해 현재까지 진행과정을 경기도의사회 전문가평가단 홍두선 단장(경기도의사회 대외협력부회장)을 만나 들어봤다.

장영식 기자: 안녕하세요, 단장님?

홍두선 단장: 네, 반갑습니다.

장영식 기자: 전문가평가제란 무엇인지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홍두선 단장: 복지부는 의료계에서 물의가 일어난 사건을 규제하죠. 물의를 일으킨 회원 외에 대다수 회원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전문가 집단의 일은 조그만 일도 침소봉대됩니다. 결국 강하게 얻어 맞는데요, 다나의원 사건의 경우, 주사기 재사용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 정도로 파장이 클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지엽적인 문제인데, 의사들이 전부 주사기를 재사용하는 것 같이 규제를 만들었습니다. 회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율규제를 해보자는 게 전문가평가제죠.

장영식 기자: 부회장님이 전문가평가단장을 맡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홍두선 단장: 시범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의협과 복지부가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회의를 했어요. 각 시도의사회장이 단장이었는데, 의사회에서 업무가 많다보니 다른 사람을 임명했어요. 대외협력부회장이다 보니 임무를 맡게 됐습니다. 

장영식 기자: 단장으로서 약 8개월 동안 전문가평가단을 이끌어 온 소감을 말해 주세요.

홍두선 단장: 여러 회원이 이 제도로 복지부가 이중처벌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그런 우려가 완전히 없는 건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자율적으로 회원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 한발 뗐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집단이든지 국민에게 요구하려면 우리도 회원이 비윤리적인 행위를 한다든지 국민이 나쁘다고 하는 것을 공론화해서 규제할 수 있는 장치가 돼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윤리적인데 국민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장영식 기자: 자율규제 장치가 없어서 곤란했던 사례가 있나요?

홍두선 단장: 의료계에 대한 과잉입법이 발의됐을 때 정치하는 분들을 설득하기 위해 찾아갔다가 그런 부분에서 막혔습니다.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한 회원을 제지한 적이 있느냐고 묻는 거에요. 또, 의료윤리강령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근거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는데 우리가 할말이 궁색했어요. 그러니 제대로 된 요구도 할 수 없었죠.

장영식 기자: 지난해 경기도의사회는 시범사업 참여를 두고 혼선을 빚었습니다. 이사회에서 불참 의결을 했다가 참여로 바꿨는데요, 당시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홍두선 단장: 시범사업에 참여할 때 상임이사회를 거쳐야 합니다. 이사회에서 격론이 있었어요. 회원이 회원을 평가하는 것에 대해 많이 힘들 것 같다는 그런 기류가 있었습니다. 현병기 회장이 취임할 때부터 윤리위원회는 꼭 있어야 한다는 소신이 있었다면서 이사들을 설득했고, 결국 시범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죠.

장영식 기자: 현병기 회장이 강하게 주장했군요?

홍두선 단장: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반대하면 된다고 판단했어요. 안좋은 방향으로 생각하기 보다는 의협이 자율징계권을 달라고 요구한 만큼 해보고 판단하자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요구한 만큼 반대할 명분이 없었죠.

장영식 기자: 경기도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의 조직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평가단은 몇 명으로 구성돼 있고 어떻게 활동하고 있나요? 정기적인 회의가 있나요?

홍두선 단장: 경기도의사회는 31개 시군으로 구성돼 있어요. 시범사업 평가메뉴얼을 보면 광역위원, 지역위원을 두게 돼 있는데, 경기도의사회는 6권역으로 나눴습니다. 광역위원 14명, 지역위원 40명이 활동하고 있고, 각 지역에 2명의 위원이 있지만 지역의사회 활동이 부실한 곳은 1명만 있거나 없는 곳도 있습니다. 광역위원은 북부와 남부로 나뉘어서 회의를 하고, 카톡 단톡방에서 수시로 상의합니다. 그동안 오프모임은 4회 진행했습니다.

장영식 기자: 당초 시범사업은 지난해 11월 21일부터 올해 4월말까지 6개월간 이었습니다. 지난 4월 복지부와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합의했는데 연장 이유는 무엇인가요?

홍두선 단장: 의협 쪽에서 연장을 요구했습니다. 조사 건수가 적다보니 흐미부지 될 것 같아서 먼저 요구했어요. 복지부도 선거 때문에 한동안 손을 놓고 있었기 때문에 연장에 동의했죠.

장영식 기자: 어쨌든 처음 계획은 어긋나게 됐네요.

홍두선 단장: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3개 지역에서 기대보다 이슈가 적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선거의 영향이 큽니다. 새 정부에서 담당자가 바뀌면 의료계와 소통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새 정부 출범 후에도 시범사업을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장영식 기자: 현병기 경기회장으로부터 곧 6개월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서가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평가서에 어떤 내용이 담기나요?

홍두선 단장: 당초 계획대로 4월말 시범사업이 종료되면 3개 지역별로 평가서를 작성하기로 했었는데, 시범사업이 연장됨에 따라 평가서는 시범사업이 끝나는 시점에 내놓을 계획입니다.

장영식 기자: 그렇군요. 이제 경기도의사회 시범사업의 진행경과에 대해 이야기 해보죠. 현재까지 전문가평가단에서 몇 건의 조사가 이루어졌나요?

홍두선 단장: 4건을 조사했습니다. 2건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했는데 1건은 혐의 없음, 1건은 주의조치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식 기자: 사례수가 적군요. 기억나는 불법 행위 적발 사례를 소개해 주세요.

홍두선 단장: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큰 아파트 단지를 돌며 진료비 10%를 할인해 주겠다고 홍보한 것이 적발됐습니다. 조기축구회 같은 단체와 MOU를 체결한 것도 확인했구요. 해당 병원에 대해 주의조치를 했습니다.

장영식 기자: 주의조치보다 강한 조치를 취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홍두선 단장: 자율규제는 주의를 환기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주의조치를 하면 예방접종이나, 검진 등 단체할인을 해주는 것의 상당 부분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장영식 기자: 시범사업 과정에서 복지부, 보건소와 유기적인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홍두선 단장: 보건소가 지자체장의 관리하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마나 전문가평가단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보건소장은 민원을 잘 넘겨주고 협조도 잘 되는데 아닌 곳도 많아요. 일부 보건소장은 민원을 골라서 넘겨줍니다.

장영식 기자: 왜 골라서 넘겨주는 거죠?

홍두선 단장: 지역의료기관을 규제하는 민원이니까요. 본인들이 처리하면 규제하면서 실적이 나오기 때문이죠. 보건소가 조사하고 고소ㆍ고발처리하죠.

장영식 기자: 전문가평가제가 의사들이 전문가로서 자율규제를 하도록 하는 제도인데, 규제가 용이한 민원은 보건소가 직접 처리하는군요. 상대적으로 곤란한 민원은 전문가평가단에 떠넘기고요?

홍두선 단장: 결국 보건소의 민원에 대해 지역 전문가평가단과 이해의 폭을 넓혀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영식 기자: 타 시범사업 지역인 광주, 울산시의사회와는 교류를 하나요?

홍두선 단장: 3곳 단장이 카톡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눕니다.

장영식 기자: 아직까지 일부 회원들은 전문가평가제가 동료를 처벌하기 위한 수단이고 복지부에 이용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회원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홍두선 단장: 어느 전문가 집단이든지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선량하게 환자를 보는 대다수 회원이 일부 비도덕적인 진료를 하는 회원에 의해 단체로 매도당하는 것을 막자는 겁니다. 동료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경각심만 줘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장영식 기자: 오늘 말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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