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관리의무나 의약품ㆍ의약외품의 가격 표기의무를 위반한 경우 현재 바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에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후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나 한약사에게 약국의 시설과 의약품을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관리하고, 종업원을 감독하며, 의약품을 조제ㆍ판매하는 경우 명찰을 달도록 하는 등의 약국관리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약국개설자 등에게는 그 용기나 포장에 가격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각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약사나 약국개설자 등이 단순 실수로 약국 관리의무의 이행에 소홀하게 되거나 의약품의 용기에 가격을 기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위반사항의 적발 시 시정기회를 부여하기 보다는 과태료를 부과하여 경제적인 제재를 우선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법의 규정은 행정편의주의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유효기간이 경과한 의약품의 진열판매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의 기회가 주어지지만, 일부 판매 제품에 판매가격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단순 실수를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과잉규제라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성일종 의원은 “약국관리의무나 의약품ㆍ의약외품의 가격 표기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도록 하고,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약사 및 약국개설자 등의 의무이행을 유도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성 의원은 “올해 3월 시작된 ‘시정명령제도’는 시행 된지 얼마 되지 않아 일선 현장의 혼란과 민원을 지속적으로 유발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건강과 직접 연관성이 없는 과잉규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성일종 의원을 비롯, 김상훈ㆍ김석기ㆍ김정재ㆍ박대출ㆍ이명수ㆍ정갑윤ㆍ정운천ㆍ정유섭ㆍ정진석 의원 등 10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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