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도지사의 의료법인 사무 감독 관련 자료 제출 요구권, 서류 및 시설 등의 조사권을 상위 법률인 의료법에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법인 사무의 관리ㆍ감독과 관련해 의료법인 설립 허가권자인 시ㆍ도지사의 법인 관련 서류 등의 조사 권한에 대한 규정이 없는 반면, 하위 법령인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시ㆍ도지사의 의료법인 관련 서류 등의 제출 명령 및 검사 권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어 ‘행정규제법’ 제4조 ‘규제 법정주의’에 반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대해 김승희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규제법정주의에 맞도록 개선하려는 것이다.”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승희 의원을 비롯, 김상훈ㆍ김상희ㆍ김종회ㆍ박덕흠ㆍ안상수ㆍ윤영석ㆍ이명수ㆍ이완영ㆍ이은권 의원 등, 10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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