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과 같이 일반 식품에도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의 표시ㆍ광고 등에 있어서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는 물론, 건강기능식품의 제품 명칭에 대하여도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에서는 식품의 제품명에 의약품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의 사용 금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일부 영업자가 이러한 허점을 이용해 의약품에 사용되는 명칭을 사용해 소비자들이 해당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해 구매하도록 하거나, 의약품의 효능을 차용해 광고함으로써 소비자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해 김상희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건강 증진 및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상희 의원을 비롯, 권칠승ㆍ기동민ㆍ박정ㆍ신창현ㆍ안규백ㆍ양승조ㆍ윤관석ㆍ윤소하ㆍ인재근ㆍ정춘숙 의원 등, 11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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