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네 번째 노인정액제 개정법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21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65세 이상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및 보건의료원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요양급여의 본인일부부담금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2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00원으로 하고, 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양급여비용 총액 구간별 부담률을 곱한 금액으로 하도록 했다.

또, 65세 이상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 요양급여비용의 본인일부부담금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만 3,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1,200원으로 하고, 1만 3,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양급여비용 총액 구간별 부담률을 곱한 금액으로 하도록 했다.

현행 법령은 65세 이상의 이상의 건강보험 가입자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만 5,000원을 넘지 않으면 1,500원의 정액만 부담하면 되나, 1만 5,000원 초과시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도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만원을 넘지 않으면 1,200원의 정액만 부담하면 되나, 1만원 초과 시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김승희 의원은 “고령화 시대에 국내 노인빈곤율이 높은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지만, 의료비 지출 부담이 높은 노인의 외래진료비 및 의약품 조제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요양급여비용의 총액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정률제를 도입하고자 한다.”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승희 의원을 비롯, 강석진ㆍ김상훈ㆍ박덕흠ㆍ안상수ㆍ엄용수ㆍ윤영석ㆍ이명수ㆍ이완영ㆍ이현재 의원 등, 10인이 함께 했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의원(바른정당)은 지난 1월 31일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통해 65세 이상의 건강보험 가입자ㆍ피부양자가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ㆍ보건의료원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요양급여비용(진료비) 총액 2만원을 기준으로 진료비가 기준 금액 이하일 경우 본인부담비율을 10%, 기준 금액을 초과할 경우 본인부담비율을 20%로 설정하도록 했다.

현행 법령은 65세 이상 노인이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에서 외래진료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만 5,000원을 넘지 않으면 1,500원의 정액만 부담하면 되나, 1만 5,000원 초과시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근거해 운영 중인 노인외래정액제를 정률제로 개편하여 그 법적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도록 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31일에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최연혜 의원(자유한국당)이 65세 이상 노인이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등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의 본인일부부담금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담금액으로,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30으로 하도록 하는 건보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기준금액과 부담금액은 제45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변동 및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결정하도록 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지난 2월 24일 발의한 건보법 개정안을 통해 65세 이상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외래진료시 본인일부부담금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기준금액을 초과한 요양 급여비용의 100분의 30을 더한 금액을 부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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