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포커스뉴스 칼럼/김동희 변호사>

개원한지 몇 년이 된 병원이라면 법원에서 보낸 사실조회(혹은 문서제출명령) 한 번쯤은 받아봤을 것이다.

아래 사진은 필자가 형사사건에서 법원을 통해 보냈던 사실조회신청서다. 진단서를 작성한 의사에게 환자의 상태와 치료내역에 대해 질의한 것이다.

법원과 검찰에서는 재판이나 수사에 필요한 경우에 환자의 진단서, 진료기록부 또는 처방내역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일단 법원이나 검찰에서 뭐가 날아오면 뭐가 되었든 받은 사람은 손에 땀이 나고 가슴이 뛰는 생리적 반응이 따라온다.

그리고 요구한 자료를 보내줘도 되는 것인가, 괜히 문제생기지 않을까 고민스러워 아는 변호사한테 슬쩍 문의를 해본다. “김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는 변호사가 없는 의사들은 이렇게 하면 된다.

가장 먼저 법적 근거가 명시돼 있는지 본다. 현행법상 의료법 제21조제3항, 제6호(형사재판) 또는 7호(민사재판)가 적시돼 있으면 회신의무가 있다.

없어도 무방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 규정(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을 추가로 기재하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만약 법적 근거가 잘못돼 있거나 기재돼 있지 않으면 회신해줄 의무도 없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사실조회신청서 내용을 살펴본다. 구체적인 조회 내용은 환자가 실제로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에 집중된다.

진단서 발급일자 이후에도 통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어떤 약을 처방받았는지? 실제로 치료를 받은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에 대해 묻는다.

진단서상 14일 정도의 치료를 요한다고 기재된 경우에는 사실 환자가 진단서만 발급받고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병원에 직접 치료내역을 조회하는 것이다.

조회내용과 제출을 원하는 자료의 내용(원본인지, 사본인지까지)을 확인해서 요구한 자료 외의 것은 보내지 말자.

요구받지 않은 자료까지 교부했다가 환자가 문제를 삼으면 더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사실조회는 아니지만, 최근 보험회사에 ‘사본’을 교부할 권한만 위임했는데 의사가 무심코 원본을 교부해버려 환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사건이 있었다.

법적근거가 없는 경우 말고도 사실조회 회신이나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을까?

의료법에서는 환자의 치료에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의료법 제21조 제3항 단서). 그러나 사실조회 회신을 보내지 않으면 노련한 변호사들은 진단서를 작성한 의사를 재판의 증인으로 신청해버리기도 하므로, 법적 근거를 정확히 밝혔다면 사실조회에 회답해주는 것이 덜 번거롭다.

참고로 사실조회 회신을 보내주면 법원에서 얼마 되지 않지만 실비를 지급한다. 회신문을 보낼 때 실비를 지급받을 계좌를 적은 비용청구서를 함께 보내자.

언제까지 보내야하는지, 비용은 얼마인지, 어떻게 보내면 되는지 등 문의사항이 있다면 사실조회신청서에 적힌 전화번호로 부담없이 전화해도 괜찮다. 법원실무관, 검찰실무관에게 연결되므로 문의사항에 대해 상세히 알려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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