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고령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치매’는 환자 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준다. 현재 국가 차원의 치매관리 필요성이 꾸준히 대두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이었던 ‘치매국가책임제’가 가시화되고 있다. 국회에서는 관련법안이 발의됐으며, 보건복지부도 예산과 세부정책을 마련 중이다. 의사협회는 치매국가책임제를 적극 환영하며 협력을 약속했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지난 2일 서울요양원에서 진행된 대통령과 치매가족 간담회 모습
지난 2일 서울요양원에서 진행된 대통령과 치매가족 간담회 모습

▽치매 인구 72만명…초고령사회 진입 대비해야
‘치매관리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해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인지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치매 환자는 72만 5,000명으로 추산되며, 이는 노인 10명 중 1명(유병률 10.2%)에 해당된다.

또, 치매환자 72만 5,000명 중 15.5%에 해당하는 11만 2,000여 명은 중증 환자로, 기본적인 일상생활 능력, 즉 기본적인 의식주에 해당하는 능력(대소변 가리기, 식사, 위생 챙기기 등)에 타인의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2000년 65세 인구가 7%에 해당하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이래, 2018년에는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14% 이상),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20% 이상)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 고령화와 함께 치매환자는 지속적으로 늘어 2050년에는 270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치매환자에 드는 관리비용 역시 2050년에는 연간 48조 6,000억원으로 증가해 GDP의 3.8%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치매를 공공보건의 아젠다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치매에 대한 인식개선과 접근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치매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개발 중이다.

▽정부, 과거에도 치매대책 마련해 시행해왔지만…
정부는 그 동안 2008년, 2012년에 발표한 ‘제 1ㆍ2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을 통해 ▲치매관리법 제정 ▲치매관리사업 전달체계 마련 ▲보건소 등을 통한 치매예방ㆍ조기발견ㆍ치료관리체계 구축 ▲치매환자 돌봄 및 가족지원 인프라 마련 등의 성과를 거둬 왔다.

특히, 2014년 7월에는 ‘치매특별등급(장기요양 5등급)’을 도입해 경증 치매노인까지 수급범위를 확대하고, 회상훈련ㆍ기억력 향상 등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및 가사활동 함께하기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이후 2016년 발표된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이고,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예방, 진단ㆍ치료ㆍ돌봄 서비스 통합 제공, 치매환자 가족 부담 경감, 연구ㆍ통계 등 인프라 확충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처럼 치매관리종합대책은 치매 조기 발견, 치매 인식 개선 등의 문제 해결에 있어서 많은 성과를 거뒀으나, 아직도 치매의 조기 진단의 확산 등의 문제는 민간 병원의 몫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현재 장기요양기관 5,174개, 재가복지 1만 3,373개가 운영되고 있으나, 요양병원 등 시설보호 중심의 노인 복지의 효율과 효과가 낮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로 65세 이상 중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는 노인은 6.85%에 불과하다.

특히 치매환자의 상황과 평가자에 따라 신체적, 정신적 상태가 변하는 치매환자는 요양등급을 인정받기 어려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지역별로 공단 직원의 판정 기준도 다르다.

아울러 요양병원은 요양원에 비해 입원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도 비슷하지만, 확보해야 하는 요양보호사의 수 등 제대로 된 규정이 갖춰져 있지 않아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의료서비스가 필요 없는데도 요양병원에 입원한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들에게 지급되는 건강보험 누수 문제와 우수한 시설과 인력이 지나치게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문제도 심각하다.

임현국 가톨릭의대 여의도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가장 시급한 것은 전문인력의 양성이다.”라며, “아직 제도가 도입된지 얼마 되지 않아 전문의료 및 간병 인력이 부족하며, 치매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지식도 부족하다. 더욱이 복지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대도시 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국가 차원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라고 강조한다.

임 교수는 주ㆍ야간 보호시설이나 단기보호시설은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인력 충원이 필요하며, 시설 이용 기회의 확대 또한 중요한 과제라고 전했다.

지난 2일 서울요양원에서 진행된 대통령과 치매가족 간담회 모습
지난 2일 서울요양원에서 진행된 대통령과 치매가족 간담회 모습

▽문재인 대통령의 ‘치매국가책임제’란?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보건복지 분야 주요 공약으로 ‘치매국가책임제’를 내세웠다.

치매국가책임제의 내용은 ▲치매진료 본인부담 상한제 ▲장기요양보험 혜택 ▲치매지원센터 증설 ▲치매안심병원 설립 ▲국ㆍ공립 요양시설 확대 ▲종사자 처우 개선 등으로 요약된다.

문 대통령은 공약발표 당시 “도둑이나 강도보다 무서운 가정파괴범이 치매다. 치매에 걸리면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고 자식들의 삶도 망가진다. 집안 경제도 망가지고 형제간 우애도 모조리 망가진다.”라며, “더 안타까운 건 국가가 치매를 나 몰라라 하는 것이다. 도둑을 잡고 강도도 잡는데 이들보다 무서운 치매를 가만 둔다면 그건 국가의 책임을 다 하는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치매 환자는 무려 70만명, 65세 이상 열 명 중 한 명, 80세 절반 가까이가 치매이며, 치매환자 1명을 치료하는데 드는 연간 비용은 무려 2,000만원으로 개인이 감당하기엔 너무 벅찬 금액이다.”라며, “자식 키우는 일에 인생을 다 써버린 부모님에게 드리는 작은 존경심이 바로 치매 국가책임제다.”라고 설명했다.

당선 이후 지난 2일에는 서울요양원을 방문해 치매 환자 및 가족,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치매가족을 두고 있는 배우 박철민 씨와 오랫동안 치매어르신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펼쳐온 김미화 씨의 진행으로 치러진 이번 행사에서는 치매환자 가족의 어려움과 종사자들의 어려운 점을 듣고, 이를 공감하고 위로하는 담화를 나눴다.

▽복지부, 예산 추가편성 등 세부 이행계획 마련중
복지부는 대통령의 치매국가책임제 공약을 구체화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는 등,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 중이다.

이재용 복지부 노인정책과장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전략 포럼’에서 이번 달 안에 치매국가책임제 이행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대부분 국민은 부모가 치매에 걸리면 가정에서 떠안으려고 하는데, 치매는 경제적으로나 신체적, 정신적으로 한 가족이 부담하기에는 너무나 큰 재앙 같은 상황이다.”라며, “치매지원센터나 치매등급이 있는지도 잘 모른다. 치매는 다른 질병과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특별하게 국가가 좀 더 많은 재원을 투자하고 인프라를 만들어 보살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라고 밝혔다.

이 과장은 특히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치매안심센터’를 꼽으며, “지자체 재원으로 설치하라고 하면 백 년이 지나도 못할 것이다. 국가가 책임지고 이행하기 위해 지방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였다. 국가가 80%까지 설치비용을 부담하고, 지자체는 20%(1억 5,000만원 가량)만 부담하면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해 많은 국민의 열망과 염원이 있는 상황에서 치매안심센터 설치에 대해 미온적인 지자체가 있다면 그건 국민 다수의 기대를 배신하는 행위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라며, 지자체를 압박하기도 했다.

또한 치매안심센터는 일률적 모델이 아닌, 지역의 특성과 치매환자 숫자에 따라 인력배분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맞춤형 모델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가 편성한 추가경정 예산(안) 8,649억원 중 치매국가책임제 이행 예산도 2,023억원이 반영됐다.

복지부는 ‘치매국가책임제’ 이행을 위해 현재 47개소에 불과한 치매지원센터를 대폭 확대(신규 205개소 설치, 총 252개소 운영)하고 운영을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추경을 통해 시설 확충을 추진하고, 오는 12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공립요양병원 45개소 기능보강 등, 치매 관련 예산을 총 2,023억원 확대한다. 신규 일자리 5,125개(205개소×전담사례관리사 등 25명)도 창출한다.

복지부는 “치매지원센터 확대로 치매 예방, 조기검진, 돌봄ㆍ치료 사업을 어느 지역에서나 서비스를 공백 없이 지원하고, 치매 고위험군(인지저하자) 및 경증 치매 환자부터 담당 코디네이터에 의해 증상 진행 경로에 따라 체계적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환자와 가족들이 예방, 조기검진, 돌봄ㆍ치료를 지속 지원 받고, 고위험군 및 경증 치매환자(장기요양 미등급자)도 지역에서 주간보호 및 인지기능강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국회예산정책처는 치매관리체계 조기구축을 위해 철저한 사업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19일 발간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2018년부터 지속적인 운영비 예산이 투입돼야 하므로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 철저한 사업계획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라고 평가했다.

이번 추경에는 새로 확충되는 치매안심센터 205개소의 운영비가 1개월만 반영돼 있지만, 계속사업으로서 향후 연간 2,772억원(기존 47개소 517억원+신규 205개소 2,255억원)의 예산 투입이 매년 발생하게 되므로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 철저한 사업계획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현재 ‘치매관리법’에 따라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16~2020)’을 수립해 추진 중에 있으므로 종합계획과 부합하도록 사업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아우러 연내 집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철저한 집행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추경에는 치매안심센터 205개소를 연내에 설치 완료하고, 205개소 전체 센터에 대해 1개월의 운영비까지 편성하고 있으며, 전국 공립요양병원 45개소에 치매전문병동을 연내에 설치완료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를 위한 추경편성 기간,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전문병동 설치를 위한 설계 등의 사전기간이 소요됨을 고려하면 연내에 집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추경이 의도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철저한 집행관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국회도 치매안심병원 설립 추진
치매국가책임제의 세부내용 중 하나인 ‘치매안심병원’ 설립을 위해 국회도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보건복지부장관이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에서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치매안심병원을 지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치매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치매의 예방과 진료ㆍ요양 및 조사ㆍ연구 등의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치매연구사업, 치매검진사업, 중앙 및 광역치매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치매관리사업이 치매연구, 치매관리에 관한 홍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치매예방교육 등에 치중돼 있고, 치매환자를 위한 적절한 치료, 요양 등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반적인 의료기반이 부족한 농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서 치매환자에 대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해 권미혁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취약지역 치매환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의료서비스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의료계, 치매국가책임제 환영하지만 우려 목소리도
의료계는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해 적극 환영하며, 의료인으로서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무리한 정책 추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지난 16일 치매국가책임제와 관련한 입장 발표를 통해 “치매가 국민건강 상의 문제를 넘어 국가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국가 차원의 근원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치매국가책임제를 적극 환영한다.”라며, “치매의 예방, 진단, 치료, 재활 및 지역사회로의 복귀를 아우르는 전 과정을 환자와 가족 중심의 시스템으로 구축하는데 적극 참여함으로써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 의료인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할 것이다.”라고 다짐했다.

의사협회는 “치매국가책임제는 일회성 사업이 아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및 실행전략을 수립해 시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전체의 10%에 불과한 공공부문 만의 힘으로는 이 제도가 성공할 수가 없으며 전체의 90%를 차지하는 민간부문의 협조와 참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의료계가 주도적으로 참여해 협력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특히 의사협회는 치매국가책임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의료전달체계 구축과 상세한 재정 조달계획 수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포럼
국회 포럼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전략 포럼’에서도 의료전문가들은 치매국가책임제 시행과 관련해 전문성 확보와 지역별 균형배치, 재원 배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임현국 가톨릭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치매환자 1인당 연간 평균 2,000만원의 치료비용이 든다는 가정하에 10%의 본인부담상한제 시행을 가정하면 1인당 연간 1,800만원을 지원해야 하고, 이를 전체 환자 72만명에 적용하면 12조 9,600억원의 국가 재정이 소요된다. 치매환자가 270만명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되는 2050년에는 소요 재정이 48조 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이는 건강보험재정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며, 국가 재정에도 상당한 타격으로 작용할 것이다.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사정과 저성장 기조에 있어 대내외 변수가 작용할 경우 제도의 시행 자체가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치매 국가책임제가 시행하고자 하는 본인부담 10% 상한제는 환자들의 치료 및 부양 부담 감소 측면에서 환영할만 하지만, 치매환자의 수용시설 및 관리에 추가적으로 너무 많은 재원이 투입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라며, “이보다는 지역사회에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지역사회 관리 위주의 시설 및 인프라 투자가 치매를 관리하는데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임 교수는 방문 및 재가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에 대한 요양시간 확충 및 전문성 강화에 재원이 투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10% 본인부담 상한제 또는 진단의 산정 특례화의 경우 무분별한 진단의 남용, 검증되지 않은 요양시설의 무분별한 증설 및 이에 따른 국가 재정의 누수현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면서, “보다 철저한 임상적 검증을 통과한 환자의 산정 특례적용이 검토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건우 고대안암병원 신경과 교수도 본인부담상한제와 관련, “충분히 실현 가능하고 특히 각 보건소에서 치매 지원책으로 내놓고 있는 약값보조 재원을 투입한다면 재정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면서도, “수혜 인원이 늘어날 때 부담하게 되는 재정 압박과 제도의 허술함으로 인한 재정 낭비요소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수혜 대상자에 대한 전문가의 판단이 중요하다. 치매진단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며, 장기요양등급 판정에 치매특별등급을 확대해 현재 5등급만을 판정하는 것을 1등급에서 5등급까지 평가해 진료비 지원을 연동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정부가 지역 치매센터를 200곳까지 확충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박 교수는 “갑자기 너무 많은 센터를 확충하려는 시도가 자칫 각 센터의 전문성을 손상시킬까 걱정된다. 센터 200여 곳을 채울 전문인력의 양성책 없이 정책을 실현한다면 치매센터의 신뢰도가 떨어져 효율적 정책시행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며, “치매지원센터가 없어서 문제가 되기보다는 치매에 대한 전문가가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다.”라고 일침했다.

그는 “그간 지역사회에서 치매센터의 치매환자를 위한 전문 종사자에 대한 적절한 대우가 없어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매우 저조하다. 특히 지방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라며, “전격적인 확충안보다는 내실있는 단계적 치매센터 확충안이 고려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교수는 “대도시는 몰라도 지방에서 치매를 전문으로 내걸고 진료하는 곳을 찾기 어렵다. 치매환자를 진료하는 것보다 치매증상이 없는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더 유리하기 때문에 치매환자를 기피해 당연히 접근성이 떨어진다.”라며, “치매환자를 치료하는 것을 애국심에 맡길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유도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참여연대는 지난 20일 논평을 통해 치매는 지역사회돌봄과 시설돌봄의 균형 잡힌 확대와 지원이 필요하다며, 돌봄의 영역을 강화하는 치매국가책임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치매국가책임제를 추진하는 것은 주목할 만하지만, 노인돌봄 문제에서 치매노인과 가족의 문제를 돌봄의 연속성이라는 관점에서 조망하지 않고 의료적인 개입을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는 점은 아쉽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새 정부를 향해 치매국가책임제를 노인돌봄이라는 큰 틀에서 제도화할 수 있도록 노인돌봄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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