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와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회장 김옥연)는 오는 22일 오전 9시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자율준수관리자 및 CP 담당자를 대상으로 ‘제4회 제약산업 윤리경영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윤리경영이 제약산업 발전의 필수요소라는 공감대 속에 불법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2015년부터 양 협회가 개최하고 있는 윤리경영 아카데미는 4회째를 맞이하며 업계의 윤리경영 정착에 일조하고 있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부경복 TY앤파트너스 변호사가 코프로모션 및 코마케팅과 관련해 약사법 개정, 공정경쟁규약 개정, 청탁금지법, 공정거래법 측면에서 다각도로 검토해보고 반독점, 역지불합의 이슈에 대한 소개로 시작한다.
 
이어 의약품공급자에게 경제적 이익 등 제공에 관한 지출보고서 작성 및 근거자료 보관의무를 부여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박재우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사무관이 ‘지출보고서 정책설명회’를 갖고 지출보고서 양식 등 세부 실행방식에 대해 소개한다.

오후에는 청탁금지법의 최근 동향과 제약사 사례를 중심으로 한 유권해석에 대해 임혜연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가 소개하고 표시광고, 의약품광고 및 전문의약품 정보제공 가이드라인에 대해 김인범 김앤장 법률사무소 위원이 발표한다.

이어 강한철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지출보고서 시행 이후 도매 및 CSO 이용 이슈에 대해 소개하고, 지출보고서 작성 방법 등 실무에서의 유의사항에 대한 설명을 끝으로 교육 프로그램이 마무리된다.

양 협회는 “공정경쟁규약 운영을 통한 투명화 노력과 함께 윤리경영의 정착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라며, “경제적 이익지출보고서 등 최근 이슈에 대한 교육에 중점을 두고 업계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한편 윤리경영 실천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