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개원의협의회는 지난 2016년 5월 3일 전임 집행부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의 소’를 제기한다. 법원은 약 13개월 동안 8차례 심의를 진행한 끝에 소 전부 각하판결을 내리고, 소송비용은 소를 제기한 현 집행부가 부담토록 했다. 평의원회에서 의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제기 자체에 흠결이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현 집행부는 평의원회 부의 후 소송을 재개하려하고, 전 집행부는 명예훼손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 운명을 가를 평의원회가 4일 앞으로 다가왔다.

▽대개협, 전 집행부 등 상대로 11억원대 소송
대개협 집행부는 지난해 5월 3일 전 집행부와 관련 업체들에게 총액 11억원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한다.

대상은 김일중 회장, 한동석 총무이사, 장홍준 재무이사 등 3인과 메디코리아포유, 메디멤버스 2개 업체다.

청구액은 김일중 회장 1억 782만여원, 한동석 이사 4,944만여원, 장홍준 이사 5억 3,897만여원, 메디코이아포유와 메디멤버스에게 4억 772만여원이었다.

현 집행부는 전임 집행부가 회무 집행에 있어서 의협 지원금 이외의 수입에 대해 회계자료를 남기지 않았고, 회무 인수인계도 하지 않은데다가, 대개협 사업자등록도 임의로 말소해 회무 연속성을 저해했다고 주장했다.

사업자등록을 회복해 대개협 공식 은행계좌를 확인한 결과, 전입 집행부에 개인적으로 거액이 이체된 사실을 확인하고 설명을 요구했지만 명확한 해명을 듣지 못했다는 게 현 집행부의 설명이다.

현 집행부는 회계 문제만으로 업무상 배임 등 형사고소를 하기에는 증가가 부족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택했다.

▽법원, 소제기에 흠결 있다 ‘각하’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민사부는 지난 6월 9일 현 집행부가 제기한 소를 각하했다.

법원은 대개협과 같은 비법인사단의 경우, 재산과 관련한 소제기는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현 집행부는 상임이사회에서 소제기를 결의했으므로 흠결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법인 아닌 사단이 그 명의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하거나 또는,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돼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을 뿐, 사단의 구성원은 사단의 대표자라거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했다.

대개협 회칙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기타 회무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임이사회의 임무로 규정했고, 상임이사회에서 소제기를 심의ㆍ의결했으므로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소 제기는 적법하다는 현 집행부의 주장도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대개협 회칙 제18조제1항제3호는 상임이사회의 임무라는 제목 아래 상임이사회가 담당하는 사항으로 기타 회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바, 이는 상임이사회가 집행을 담당하는 업무를 규정한 것일 뿐 상임이사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법원은 ‘상위단체인 의협 정관 제37조제4호도 자산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임이사회의 임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하단체인 대개협의 상임이사회도 총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 사용, 수익에 관한 사항을 상임이사회 심의ㆍ의결할수 있다’는 대개협의 주장에 대해서도, 상임이사회의 업무를 규정한 것일 뿐 상임이사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을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다.

게다가 법원은 상임이사회가 소제기에 대한 심의 의결을 실제로 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봤다.

▽현 집행부와 전임 집행부의 다른 해석
현 집행부는 총유재산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심의ㆍ의결 권한이 평의원회에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므로 평의원회에 안건을 올려 통과되면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지난 14일부터 19일까지 상임이사들을 대상으로 ‘부당이득 반환의 소를 평의원회에 부의하는 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서면결의를 진행했다.

특히, 현 집행부는 문서송부촉탁신청, 사실조회 등을 통해 전입 집행부의 공금 사용의 문제점이 증거로서 채택됐다며 소송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반면, 전임 집행부는 비법인 사단은 재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당연히 회원들의 총의가 있어야 하는데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고, 상임이사회의 의결도 일부에 의해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전임 집행부는 1년이 넘는 오랜 소송으로 소모적인 내부 갈등과 반목을 겪어야 했고, 1심 소송비만 3,000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제기 과정에서 노만희 회장이 명예훼손성 발언을 수차례 했다며, 증거를 모아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전ㆍ현 집행부 소송, 평의원회 결론은?
전임 집행부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의 소’를 제기할 지 여부는 오는 24일 오후 4시 의협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30차 평의원회에서 결론난다.

19일 대개협에 따르면, 상임이사 47명 30여명이 ‘부당이득 반환의 소 평의원회에 부의하는 안’에 대한 긴급서면경의에 찬성 의견을 냈다.

이미 노 회장은 “법원이 평의원회의 의결을 구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평의원회 결정을 따르겠다.”라고 분명히 했다.

평의원회에서 소송 진행 건이 가결되면 현 집행부는 전임 집행부가 제기하는 내부 분열이라는 비판에서부터 한결 자유로워지게 된다.

반면, 소송 진행 건이 부결되면 현 집행부는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될 전망이다.

이번 소송은 기초적인 소송요건조차 갖추지 않고 진행해 본안에 대한 청구가 각하됐기 때문이다.

또, 소송비용만 3,000만원을 초과할 것이라는 전임 집행부의 주장도 부담이다.

현 집행부의 법률대리인은 김선욱 법제이사가 대표변호사로 몸담고 있는 법무법인 세승의 박재홍 변호사가 맡고 있다.

지역의사회 한 관계자는 “법원에서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소를 각하한 것은 대개협 집행부의 법률 대리인이 준비가 부족했던 탓이다.”라며,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은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노만희 회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당시 상황이 임시 평의원회를 열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노 회장은 “내부 사정을 잘아는 법무법인에 맡겨야 소송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세승을선택했다. 또, 소송비 3,000만원 초과는 사실무근이다. 소송비는 1,000만원 가량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임 집행부를 처벌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출처없이 지출하는 관행을 바로잡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소송의 의의를 강조했다. 76명의 평의원들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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