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의 기술수출 파기 관련 미공개정보 유출 사건으로 한미사이언스 임원 등 총 17명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이들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이 속속 나오고 있다.

앞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지난해 12월 13일 한미약품의 ‘신약 기술수출계약 파기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을 금융위원회로부터 통보 받아 수사하고 총 45명을 적발했다. 45명이 취한 부당이득은 총 33억원 상당이다.

수사단은 미공개중요정보를 지인 등에게 제공해 부당이득을 취하게 한 한미사이언스 임원 1명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불기속기소 2명, 약식기소 11명 등 총 17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4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미약품 직원 두 명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500만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지난 5월 17일에는 역시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미약품 직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5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의 관련자에 대한 재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고위직 직원들에 대한 재판 결과도 나왔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5월 3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미사이언스 인사팀 황 모 상무(현재 퇴사 상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황 씨와 함께 기소된 보령제약 법무팀 김 모 이사(재직중)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억 6,000여 만원을 명령했다. 

단, 이들은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 7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9일 한미약품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의 2심 심리를 맡을 재판부를 배당했다.

한편, 한미약품그룹은 임직원의 미공개정보 활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강도 높은 내부 규정을 마련해 지난 3월 2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한미약품그룹이 신설한 주식 거래지침은 ‘미공개정보 관리 및 특정증권(자사주)의 거래에 관한 규정’으로, 대상은 한미약품 및 한미사이언스 소속 ▲경영실적 관리 임직원 ▲특정 프로젝트 참여자 ▲그 외 임직원이다.

한미약품그룹 관계자는 “올해 경영 목표인 ‘신뢰경영’을 위해 한미약품그룹 전 임직원들이 한 마음으로 해당 규정을 실천해 나갈 방침이다.”라며, “시장에서 신뢰를 회복하고 내부적으로는 글로벌 수준의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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