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이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에서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치매안심병원을 지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치매의 예방과 진료ㆍ요양 및 조사ㆍ연구 등의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치매연구사업, 치매검진사업, 중앙 및 광역치매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치매관리사업이 치매연구, 치매관리에 관한 홍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치매예방교육 등에 치중돼 있고, 치매환자를 위한 적절한 치료, 요양 등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반적인 의료기반이 부족한 농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서 치매환자에 대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해 권미혁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취약지역 치매환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의료서비스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권미혁 의원을 비롯, 김병욱ㆍ김정우ㆍ노웅래ㆍ박재호ㆍ박정ㆍ박찬대ㆍ서영교ㆍ서형수ㆍ전재수ㆍ정성호 의원 등, 11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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