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이 유관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동차보험 심사업무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지난 18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2012년 2월 자동차손해보험보장법의 신설에 따라 2013년부터 심평원이 수행하기 시작한 자동차보험 심사는 시행 전부터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의 커다란 우려를 불러일으켰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낸 연간 4,000억 원의 건강보험료로 운영되는 공적 기관이 민간의료보험사의 진료비심사를 대행하는 것에 따른 개인질병정보의 불법 활용 및 유출, 건강보험에 미치는 악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이었다.”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또, “세계에서 공적 기관이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공적 목적을 위해 보유한 자료를 활용해 역할을 대행해 주는 국가는 없다.”라면서, “공공의 이익과 가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험사기는 선량한 가입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당연히 근절돼야 하지만, 그것은 민간보험사들이 자체적인 시스템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다.”라고 밝혔다.

특히,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로 운영되는 심평원으로 하여금 민간 자동차보험사를 위해 자동차보험 진료비심사를 수행토록 한 것은 국민의 공익보다는 재벌기업의 사익을 우선시한 것으로 지난 정부의 크나큰 정책오류였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적 영역의 건강보험 재정과 개인질병정보가 민간영역인 자동차보험을 위해 활용됨으로써 국민과 의료공급자 모두에게 피해를 주게 돼 궁극적으로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을 위협해 왔다.”라고 덧붙였다.

또, “심평원은 건강보험 질병정보를 활용해 자동차보험 환자를 더욱 효율적으로 건강보험 환자로 둔갑시키는 작업을 위해 2016년부터 소위 ‘자동차보험 차세대 심사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해왔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구축내용을 보면 건강보험 질병정보 등을 활용해 자동차보험 환자의 ‘기왕증, 자격점검 등 연계 심사 강화’로 명시하고 있다.”라면서, “민간 자동차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 등의 진료정보 등 건강보험데이터를 마음대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 유보 입장 등으로 심평원이 지난 5월 관련 사업을 보류한 상태지만, 심평원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을 통해 건강보험의 개인질병정보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라며, “심평원은 자동사보험 환자들을 건강보험환자로 내몰아 자동차보험사들이 지불해야 할 보험금을 건강보험재정 부담으로 전가시키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단 노조는 심평원이 수행하고 있는 자동차보험심사 관련 법령이 올바른 것인지, 그리고 심평원이 자동차보험심사를 위해 공적 목적으로 보유한 개인진료 정보 등을 얼마나 광범위하고 위법하게 사용했는지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국회 국정감사 의뢰와 감사원 감사를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추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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