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양 기관의 노동조합이 건강보험 40주년(7월 1일)을 앞두고 서로 으르렁대고 있다.

포문은 건보공단 노조가 먼저 열었다. 공단 노조는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심평원의 외형 및 업무 확대, 민간 자동차보험회사 퍼주기, 정체성 상실 등을 지적했다.

심평원 노조도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심평원 노조는 15일 건보공단 노조가 사실관계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구태적 헐뜯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공단 노조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앞서, 공단 노조는 심평원이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해 심평원의 업무가 아닌 현지조사, 요양급여기준 제정, 약가관리,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평원 노조는 “과연 공단 노조가 국민건강보험법을 제대로 알고 하는 주장인지 의심스러울 뿐이다.”라면서,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업무 등)는 심평원의 업무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심사 및 적정성 평가업무 외에 현지조사, 요양급여기준 제정, 약가관리, 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심평원의 심사 및 평가 수행 인력이 전체인력(2,500명)의 44%(1,100명)에 불과하며, 심사조정률이 하향(2000년 이전 1.5%→2000년 이후 0.51%)되고 있다는 공단 노조의 주장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심평원의 심사 및 평가 관련 인력(2017년 5월 정원 기준)은 전체인력(2,519명)의 64.7%(1,630명)이며, 심평원의 심사기능은 진료비 조정뿐만 아니라 부당청구 사전 예방, 사후관리 등을 포함하는 진료비 재정지출 전반을 관리하는 개념으로 이에 대한 재정절감 효과를 종합해 환산하면 심사조정률은 2.23%에 달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심평원이 자동자보험 심사 위탁을 통해 민간 보험사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단 노조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며, 오히려 심평원은 자동차보험 심사를 통해 국민건강과 공적보험에 기여하고 있다.”라고 반발했다.

심평원 노조는 “자동차보험 심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반비용(인건비, 사업비, 사무실임차료, 사무용품 등)은 위탁계약에 따라 위탁자(보험회사ㆍ공제조합)로부터 받고 있으며, 건강보험 재정과는 전혀 무관한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기왕증 심사는 자동차보험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심사 참고자료를 활용하여 판단하며, 기왕증 심사를 위해 건강보험의 개인질병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자동차보험진료비 심사업무는 자동차보험에만 적용되는 별도의 국토교통부 고시를 기준으로 심사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된 진료비에 대한 의학적 타당성을 상기 기준에 따라 교통사고환자의 특수성을 고려해 심사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심평원 노조는 “공단에 주어진 기능과 업무는 방치한 채 근거도 없이 타 기관을 비난ㆍ비방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계속하면 건강보험의 발전은 요원할 것이다.”라며, “공단 노조는 국민 혼란과 건강보험 불신을 부추기는 여론몰이를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공기관으로서 성숙하고 건설적인 고유의 업무에 진력하기를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심평원은 그동안 부족한 인력으로 방대한 업무량을 감당하며 헌신적으로 일하는 심평원 직원들의 땀과 노고로 성장해왔다.”라면서, “공단 노조의 주장은 심평원 직원들에 대한 모독이며 명예훼손이다. 노조는 이러한 사실왜곡과 비방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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