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이하 노조)이 건강보장 40주년 축제를 앞두고 유관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체성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현재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오는 7월 1일 건강보장 40주년을 앞두고 양 기관 공동 국제심포지엄 등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노조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법상 각 기관의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라며, “건강보장 40주년이 불합리와 편법으로 점철된 건보공단과 심평원 양 기관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역할을 재정립하는 원년이 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건강보험을 위해 묵묵히 땀 흘려온 조직 구성원들의 축제가 돼야 할 건강보장 40주년이지만, 2000년 건보통합 이후 17년 동안 양 기관의 기능과 역할은 더욱 왜곡됐으며, 이로 인한 국민적 폐해는 한계를 넘어섰다.”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특히, 심평원의 유사(類似) 보험자 역할로 건강보험법상 양 기관의 존립 근거와 논거가 상실됐다고 주장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공단을 보험자로, 심평원은 심사와 평가기관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심평원이 유사 보험자로서 끊임없이 공단의 영역을 침범해 중복업무로 인한 행정비용 낭비와 국민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노조는 “2000년 7월 건보통합 후 심평원은 심사와 평가업무 외에 보험자인 공단이 수행해야 할 현지조사, 요양급여기준 제정, 약가관리, 조사연구 등 각종 업무를 확대해 고유 업무인 심사ㆍ평가 기능은 부수적이 된지 오래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 배후인 보건복지부는 철저한 공단 배제와 심평원 지원 전략으로 이를 구조화했다.”라면서, “복지부는 법이 아닌 복지부령, 고시, 규칙 등을 통해 수없이 상위법인 건강보험법을 위배해가며 심평원의 몸집을 불려주고 공단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불구 보험자’로 전락시켰다.”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또, “급여결정 등 심평원의 확대된 보험자 업무는 심평원의 인력구조를 기형화해 본래의 업무인 심사 및 평가 수행 인력은 전체 인력(2,500명)의 44%(1,100명)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결과는 심사 및 평가 기능의 현저한 약화이며, 2000년 이전 1.5% 이상까지 올라갔던 심사조정률은 그 이후 0.51%까지 하향되는 등 부실을 거듭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심평원의 민간 자동차보험 심사도 문제 삼았다. 자보심사 위탁이 공적 국민건강보험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노조는 “심평원은 2008년 보훈병원 심사에 이어 2013년부터는 자동차보험 심사를 수행하고 있다.”라면서, ”머지않아 산재보험 심사도 위탁 받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심평원은 건보공단에서 지급하는 매년 4,000억원에 이르는 건강보험재정으로 구축된 인프라(사옥, 사무용집기 등)로 민간 자동차보험사들의 이익을 위한 최첨병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라고 비난했다.

건강보험 심사를 통해 축적된 개인질병정보를 자동차보험 심사를 위해 활용해 자동차 보험사들의 이익 극대화에 걸림돌이었던 기왕증 여부 등을 가려내 주며, 민간 재벌 자동차보험사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챙겨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노조는 “자동차 보험사들의 손해율은 2013년 87.8%, 2014년 88.4%에서 2016년에는 83.0%로 급격히 낮아지더니 올해 1분기에는 78.0%까지 내려갔다.”라며, “최근 심평원은 109억원의 보험재정을 들여 이를 체계화ㆍ효율화하려는 무모함과 대담성까지 보여줬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심평원은 자동사보험 환자들을 건강보험환자로 세탁해 주며 자동차보험의 보장률을 하향시켜 자동차보험사들에게서 지불돼야 할 자동차보험금을 건강보험재정 부담으로 전가시켰다.”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또, “병의원 등 의료공급자들 역시 자동차보험 급여기준을 적용해야 할 환자들에 대한 심평원의 마구잡이 삭감으로 막대한 손실과 혼란을 겪고 있다.”라면서, “의료계의 손실은 결국 건강보험 비급여 증가와 의료량 증가, 국민의 피땀 어린 건강보험재정의 누수로 귀결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자동차 보험사들의 이익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을 파괴하고, 의료계에 대한 무한 갑질과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심평원의 행위는 근본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노조는 “심평원은 유사 보험자가 아니라 고유 설립목적에 맞게 심사와 평가기관으로 되돌려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건강보장 40주년이 새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달성의 기반을 다지는 뜻 깊은 해가 되기 위해 각 기관의 설립취지와 법에 규정한 기능에 집중해 정체성을 명확히 해 건강보험제도의 지속발전과 보장성강화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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