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는 부적절한 처방이 있을 경우 약사가 처방전에 대해 리포트하는 경우가 있다. 약사가 부적절한 항생제 사용을 모니터링하고 리포트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한다.”

이모세 대한약사회 보험위원장은 지난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진행된 ‘항생제 적정사용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약사의 역할 확대를 주장하며 이와 같이 말했다.

이 보험위원장은 “항생제 오남용 대책이 너무 의사들에 집중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라며, “의사 중심에서 벗어나 약사나 간호사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항생제 과다사용만 문제가 아니라 과소사용도 문제다.”라면서, “약사들이 환자들을 대할 때 과소사용 등 항생제 적정사용에 대해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일본에서는 부적절한 처방이 있으면 약사가 리포트하고 관련 수가도 있다.”라면서, “우리나라도 항생제 처방 등에 대해 약사에게 이와 같은 권한을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또, “항생제 적정성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의료기관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심평원이 인근 약국들도 연좌제로 묶어 방문해 같이 교육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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