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 방법 및 절차를 명확히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행정처분 대상 기관이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인은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알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현행법에 따라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 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여부를 현지 출장해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 환수 및 행정처분 등을 수반하는 현지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실제로 복지부는 지난 2012년부터 2016년 9월까지 2,807개소 요양기관에 대해 현지조사 선정을 하고, 85%인 2,391개소 요양기관에 대해 현지조사를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요양기관에 대해 현지조사에 대한 근거만 있을 뿐, 현지 조사 결과에 따른 요양기관이 행정처분청에 이의신청 방법 등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아 요양기관이 이의신청을 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

정춘숙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이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정춘숙 의원을 비롯, 강훈식ㆍ권미혁ㆍ금태섭ㆍ기동민ㆍ김병욱ㆍ남인순ㆍ양승조ㆍ인재근ㆍ전혜숙 의원 등, 10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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