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면허를 받은 후 3년마다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 과정에 환자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교육 및 직업윤리의식에 관한 교육이 포함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소하 의원은 “의료인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수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신체적 및 정신적 고통을 겪는 환자와 보호자에 대해 의료적 치료와 함께 심리적 치료도 함께 수반하게 되는 만큼 의료인에게는 직무적 능력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높은 수준의 도덕적ㆍ윤리적 책임성도 요구된다.”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그러나 일선 의료현장에서 특정 질병을 가졌거나 장애를 가진 환자에 대한 진료가 거부되거나 진료 과정에서 환자를 성희롱 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의료인에 의해 환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사건들이 종종 발생하는 만큼, 의료인에게 직업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의료인의 직업윤리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고, 환자의 인권보호에 충실하려는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윤소하 의원을 비롯, 김삼화ㆍ김종대ㆍ노회찬ㆍ문진국ㆍ서영교ㆍ심상정ㆍ양승조ㆍ이동섭ㆍ이정미ㆍ정동영ㆍ채이배ㆍ추혜선 의원 등, 13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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