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이 이혼하면 많은 이야기가 있어도 성격차이 때문이라고 발표하고 묻어둔다. (조종구 사무국장도) 그렇게 해 두는 것이 가는 사람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한다. 자세히 이야기하면 상처를 더 주는 것이다.”

이는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김록권 이사장이 지난 24일 일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조종구 사무국장의 근로계약을 연장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설명한 내용이다.

2년전 조종구 사무국장은 전임 강청희 이사장으로부터 3년 근무를 보장받고, 의사협회 정규직에서 공제조합 별정직으로 신분을 옮겼다.

별정직은 매년 근로계약을 새로 해야 한다. 조종구 국장은 강 전 이사장의 약속을 믿고 재계약을 의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공제조합은 5월 2일 이사회를 열고 조종구 국장과의 근로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조종구 국장은 이보다 앞선 4월말 김록권 이사장이 장선문 대의원의장과의 통화에서 자신과 함께 가는 것으로 이야기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당시 김록권 이사장에게 사무국장 근로계약 건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지만 그는 조만간 기자간담회를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이후 김 이사장은 일부 기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고, 이 자리에서 연예인 이혼 사례를 예로 들며, 사무국장 근로계약 건에 대해 명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다만, 이사회에서 결정했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김 이사장은 보복 인사라면 지난해 2년차때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보복인사설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먼저, 전임 이사장의 신분 보장 약속을 지키는 않은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서 연예인 사례를 든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고 지적하고 싶다.

조종구 국장은 지난 1988년 공제조합의 전신인 의협 공제회 직원으로 입사해 30년 동안 공제 업무만 맡았고, 의료사고처리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 왔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사건처리부장과 사무국장으로 활동하면서 공제조합이 설립 초기 자리를 잡는데도 크게 기여했다.

공제조합 사무국장은 공적 업무 영역이므로, 연예인의 이혼 같은 사생활과 비교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김록권 이사장이 조종구 국장의 역할과 기여도를 인정하면서도 그와 근로계약 연장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채, ‘자세한 이야기를 하면 상처를 준다’는 식으로 기자들에게 말한 것은 부적절하다. 마치 그가 큰 결격 사유가 있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2년차 근로계약을 했다고 해서 보복인사가 아니라는 해명도 설득력이 없다.

조종구 국장의 계약일은 6월 3일부터 다음해 6월 2일까지이다. 지난해 공제조합 총회가 5월 28일 개최됐기 때문에 재계약까지 남은 기간이 짧았다.

또, 강청희 전 이사장이 조종구 국장 등 직원들이 자신을 따랐다는 이유로 인사 보복을 당할 경우 조합을 상대로 소송에 나서겠다고 경고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인사조치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특히, 조합 이사회에는 회의록 작성을 위해 항상 직원이 배석하는데, 조종구 국장의 근로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사회에는 직원을 참석시키지 않았다.

이번 조치 후 조합 직원들의 사기가 크게 떨어졌다고 한다. 투명한 인사가 조직 운영의 기본이니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 모르겠다.

가뜩이나 복지부의 법인설립인가 조건을 5년째 지키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공제조합의 앞날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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