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법인설립을 인가하면서 어떤 조건을 내걸었을까?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지난 28일 정기총회에서 복지부가 요구한 정관개정 검토의 건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후 정관개정위원회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복지부는 의협이 2013년 3월 11일 신청한 공제조합 설립 허가를 거부하면서 정관의 주요내용이 법인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정관 변경을 요구했다.

이후 7개월간 줄다리기를 이어온 의협은 2013년 10월 28일 복지부에 제출한 공제조합 신청 참고자료에서 회계ㆍ인사ㆍ운영 등 모든 부분에서 협회와 독립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11월 15일에는 복지부가 권고한 ▲임원구성 및 상근이사의 겸직금지 ▲임원선출 구성비 ▲보궐임원 선출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명시 ▲공제조합 사업적용 시기 명확화를 위한 부칙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점직적으로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결국 복지부는 지난 2013년 11월 21일자로 법인설립인가를 통보했다. 하지만, 임원 구성 및 운영 등 일부 규정의 명확화를 인가조건으로 요구했다.

의사협회가 정관 변경 요구를 이행하겠다며 2013년 11월 15일 복지부에 제출한 문건의 일부
의사협회가 정관 변경 요구를 이행하겠다며 2013년 11월 15일 복지부에 제출한 문건의 일부

인가조건을 구체적으로 보면 ▲제10조(임원)2항 이사 7명 이상 10명 이하 항목에서 이사장을 제외한 숫자임을 명시할 것 ▲제10조4항 이사장은 필요한 경우 상임이사에게 상근을 명할 수 있다는 항목에 상근이사는 다른 법인의 상근직을 겸임할 수 없다는 내용을 명기할 것 ▲제11조(임원의 선출) 협회 상임이사회 추천 5명, 조합원 20명 이상 추천을 받은 3명 이상에서, 민주적 의사결정에 부합하도록 의협 추천과 조합원 추천을 동수로 구성할 것 ▲제13조(임원의 임기)2항 보궐로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에서 보궐임원의 선출방법을 명시할 것 ▲공제조합의 사업 적용시기를 법인 설립 이후 발생돼 접수된 건부터 적용한다로 명확히 할 것 등이다.

복지부가 조합의 독자성을 담보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여 조건부 인가를 해준 것이다.

하지만 공제조합은 설립 5년째인 올해까지 인가조건인 정관 개정을 이행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인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때문에 복지부가 약속 불이행을 빌미로 법인인가를 취소하거나, 상당한 간섭과 규제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공제조합은 올해 총회에서 복지부의 정관개정 요구의 타당성을 인정해 정개특위에서 검토해 반영하기로 결정해, 향후 조합의 독자성 담보 과정이 복지부의 규제를 막을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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