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김록권 이사장이 법인카드로 백화점에서 옷을 구입했다가 구입비를 반환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28일 서울힐튼호텔에서 열린 의료배상공제조합 제5차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에 따르면, 김록권 이사장(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지난해 조합이사장으로 취임한 직후 업무추진비 용도로 지급받은 법인카드로 백화점에서 수 십 만원 상당의 의류를 구입했다.

A 대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영완 감사가 ‘김록권 이사장이 업무와 관계없이 (법인카드를) 써서 나중에 원상복구했다’라고 말했다.”라면서, “조합원들이 알면 문제가 되니까 총회에서는 문제삼지 말고 앞으로 제대로 사용하도록 권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라고 말했다.

A 대의원은 “일요일에 업무와 관계없는 곳에서 썼다가 추궁을 받으니까 뱉어냈다.”라며, “돌려준 것 자체가 업무추진비를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것을 스스로 시인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감사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써도 되는 줄 알고 썼다가 직원에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비용을 반환했다. 감사는 두 건에 불과하고 반환했으니까 크게 문제삼지 말자는 의견이었지만 수시감사를 해서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조합원이 알면 큰일 난다.”라고 우려했다.

B 대의원은 좀 더 구체적으로 품목까지 언급했다.

B 대의원은 “김록권 이사장이 백화점에서 법인카드로 수 십 만원 상당의 의류를 두건 구입한 것으로 전해들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아마도 업무추진비를 급여 명목으로 생각한 것 같다. 업무추진비는 의사결정과 업무 추진에 사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록권 이사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감사가 지적한 사항이니 감사에게 문의하라.”며 답변을 피했다.

김영완 감사는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해 여러 건 지적한 건 맞다.”라면서도 “구체적인 내역을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말을 아꼈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김록권 이사장의 업무추진비를 월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20% 인상하는 안(연 1,440만원)이 포함된 올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예산편성 현황 중 세부 예산(안) 편성기준에 따르면, 업무추진비 인상에 대해 ‘의사결정 및 업무추진에 따른 법률적ㆍ경제적 책임을 고려해 20%를 증액했다’고 편성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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