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포커스뉴스 칼럼/배정길 팀장>

병원 화재보험은 임대인(건물주)과 임차인(의사) 중 누가 가입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병원화재보험 가입대상은 임대인, 임차인 두 가지로 분류된다. 그런데 병원 임대인과 임차인이 화재보험 가입에 대해 각자 생각이 다르다.

병원임대인 입장에서는 ‘월세를 지불하고 실제로 사용하는 임차인이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병원임차인 입장에서는 ‘건물주가 화재보험에 가입했으니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화재보험 가입을 고민하기에 앞서 화재사고시 보상절차부터 알아둬야 한다.

기본적으로 병원임차인의 경우 무조건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화재의 원인제공과는 별개로 민법 제615조에 의해 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에 의해 차주는 차용물을 반환시 이를 원상에 회복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부분 화재의 원인은 실제 사용자인 임차인의 과실에 의해 일어나는 것도 임차인이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이유다.

건물주가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어도 화재의 원인이 임차인인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임대인에게 선보상 임차인에게 후청구(구상권)를 하기에 반드시 임차인은 이에 대비해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또한, 건물주도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화재의 원인제공자가 누구든 간에 화재사고시 우선적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임차인 혹은 원인 제공자와의 법적분쟁 또한 보험사에서 해결해 주기 때문이다.

또, 화재로 인해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경우 화재배상책임특약으로 최대 5억원까지 보상해 준다.

결론적으로 병원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화재보험을 준비해야 한다. 실제 건물을 사용하는 임차인의 경우 건물, 기계, 시설, 집기 모든 부분을 담보해 가입해야 하며, 임대업을 하고 있는 건물주는 건물에 대한 담보만 설정해 가입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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