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의 설치ㆍ운영자와 그 종사자 및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찬열 의원(국민의당)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현상에 따른 노인인구의 증가, 가족 구조 및 기능의 변화 등으로 인해 노인에 대한 사회적 돌봄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등 노인복지시설을 통한 돌봄서비스 제공이 확대되고 있다.

그런데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2014년도 노인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을 포함한 노인복지시설에서의 노인 학대 발생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찬열 의원은 “그럼에도 현행법에는 장기요양기관의 설치ㆍ운영자 및 종사자 등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 규정이 없어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인권교육에 관한 근거규정의 신설을 권고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노인 학대의 예방 및 인권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관리자와 그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해서도 인권교육 실시를 의무화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이찬열 의원을 비롯, 김정우ㆍ김종회ㆍ박정ㆍ서영교ㆍ어기구ㆍ윤호중ㆍ이춘석ㆍ전혜숙ㆍ황주홍 의원 등 10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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