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업 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상한금액을 수입액의 100분의 3이하로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업 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하면서 1회 과징금 부과 최대 금액을 5,000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에서는 의료업 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정지기간에 1일당 과징금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어 연간 총수입액이 9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1일당 과징금이 53만 7,500원에 불과하고, 과징금의 상한금액도 5,000만원으로 정해져 있어 연간 총수입액이 수 백억원에 이르는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효과가 미미한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정춘숙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대해 적정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정춘숙 의원을 비롯,  김병욱ㆍ김철민ㆍ노웅래ㆍ민병두ㆍ송옥주ㆍ안규백ㆍ양승조ㆍ어기구ㆍ유승희ㆍ윤관석ㆍ이재정ㆍ이태규 의원 등, 13인이 함께 했다.

한편, 앞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지난달 11일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의료업 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의료기관 매출액에 연동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정하고, 매출액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도 지난 3월 17일 의료업 정지처분을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최대액수를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들은 모두 복지부가 지난 2월 1일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의 책임을 물어 삼성서울병원에 업무정지 15일을 갈음하는 과징금 806만원을 부과한 것과 관련, 의료기관 과징금제도의 역진성에 대한 논란을 배경으로 발의됐다.

당시 복지부의 과징금 처분을 두고 연간 매출액이 1조원 정도인 삼성서울병원에 806만원이라는 과징금이 업무정지 15일치를 갈음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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