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아동학대 사실을 알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자격정지를 추진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가운데, 의사협회가 학대 아동의 조기발견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부와 함께 오는 16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아동학대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지난 10일 의료인이 아동학대범죄, 노인학대범죄, 장애인학대범죄 등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 6개월 이내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학대 아동의 조기발견을 위해서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지만, 국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가 낮아 개선 방안을 찾고자 마련됐다.

실제로 최근 의료인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 신고가 증가하고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선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학대아동 신고율 제고 방안 ▲국가차원의 아동학대 예방대책 ▲의료인대상 아동학대 관련 교육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한다.

아동학대 신고율이 낮은 여러 가지 원인 중에는 수사기관의 강압적 태도, 진료 시간 중 조사 참여 등으로 신고에 부담감을 갖고 있는 점, 신고 이후 아동의 보호, 양육의 문제가 제대로 제공될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고의무자의 권익 보장과, 신고 후 아동의 보호강화 등의 제도 보완을 위해 국회, 정부와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추진하게 됐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의협 국민건강보호위원회 학대대책분과위 신의진 위원장은 “최근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고 등 아동의 인권을 경시한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신고의무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하지만 아동학대 범죄 신고 시 수사기관의 강압적 수사태도와 의료인이 진료 중에도 조사과정에 참여하는 등 부담감을 갖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신의진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에서는 신고의무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제도보완 등을 논의할 것이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 의협 국민건강보호위원회 학대대책분과위원회 신의진 위원장, 이강호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국장 등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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