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아동학대범죄, 노인학대범죄, 장애인학대범죄 등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 6개월 이내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인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아동학대범죄, 노인학대범죄, 장애인학대범죄 등을 알게 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 등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했다.

의료인은 환자를 직접적으로 대면해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만큼 직무 수행 과정에서 다양한 의무가 부과되고 있다.

실제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에서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아동학대범죄, 노인학대범죄, 장애인학대범죄 등을 알게 된 경우 수사기관에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런데 의료인에게 부여된 신고의무는 그 직무의 특수성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신고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개별법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뿐, 면허자격의 정지 등 제재처분의 대상으로는 규정돼 있지 않아 신고의무 이행 확보가 어렵고, 범죄 신고율이 매우 저조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최도자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범죄에 대한 신고를 유도하고, 의료인의 업무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이다.”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최 의원은 의료기사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을 적용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최도자 의원을 비롯,  강창일ㆍ김광수ㆍ김승희ㆍ민홍철ㆍ박선숙ㆍ박지원ㆍ신경민ㆍ이동섭ㆍ정인화ㆍ조배숙ㆍ주승용 의원 등 12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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